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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된다(특허법 제2조 1호).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므로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무한동력을 이용한 장치라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수학을 이용한 샘법 등 산술적 공식 같은 것은 현행법상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간간히 미친과학자들이 변리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것들 좀 특허 등록 받아달라고 징징대서 곤란하다고 한다. ==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지껄이는 기발한 생각과 같이 발명의 착상 단계에 있는 것을 사상, 여기서 더 살을 붙여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구체화 시킨 것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창작성== 학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창작은 발견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발명은 원래 있던 개념을 발견한 것이 아닌, 원래 있던 자연법칙을 이용해 인위적 정신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여야 한다. ==고도성== 고도한 것이란, 말 그대로 발명은 기술로서 수준이 높은 창작물이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화한 개념이 특허법 29조 2항에 나와있는 진보성으로 발명을 특허등록 받을 수 있는 10개가 넘는 등록요건 중 하나가 된다. 출원된 발명이 거절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진보성 위반이다. 자기가 발명을 했다고 무턱대고 좋아하지 말고 변리사를 찾아가서 기술조사를 의뢰하거나, 구글에 논문 등을 열심히 검색해 봐라.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빠르게 포기하면 된다. 일상생활 하면서 간혹 허접해 보이는 기술로 특허출원 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등록 받은게 맞는지 잘 살펴보아라. 특허출원은 서류가 적법히 제출 됐는지, 제출자에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등 방식 심사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특허등록은 그 이후 심사청구 하고, 위에서 언급한 진보성 등을 심사관과 변리사가 줄다리기한 끝에 실체적으로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이라고 인정 받아 되는 것으로 특허출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즉 출원은 거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등록 받는건 꽤 어렵다. 알아 본 결과 허위로 광고하는거면 특허청에 신고하자 특허법상 허위표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법인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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