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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진지}} {{법}} {{인용문|헌법 제77조<br>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br>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br>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br>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요약: 국가가 전쟁이나 엄청난 재해 등으로 좆될 위기에 잠시나마 행정부 수반의 '''[[독재]]'''를 허용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서 나라를 먼저 살리고 보자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계엄은 비상 상황에 독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고 모티브가 된 제도는 [[로마 공화국]]의 독재관이다. 평소에는 공화국을 운영하다가 위기 상황에는 독재관에게 권력을 몰아줬는데 이게 오늘날에는 계엄이랑 같다. 즉 '독재 = 계엄은 아니다'라는 말은 개소리인 것이다. 계엄령은 현행법상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가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기관들이 질서 유지와 기능을 못할 경우 해당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하며,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고 한다. 하위테크로 [[위수령]]이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법원)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므로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들어가며, 이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보장해주고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 국회에서 입법한 계엄법이다. 다만 통치행위라는 학설은 법학계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으며 한국 법체계에서는 성문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통치행위 학설을 실제로 적용할 때에도 계엄이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내란획책 등이 목적인 불법적 계엄일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통치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계엄법의 전문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701#0000 여기] 참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국가에 발생하면 머통령의 대국적 견지에서 선포한다. 단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머통령에게 명령할 경우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땅에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불행하신 군인들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 탄압용으로 즐겨 쓴 흑역사가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해당 지역에선 말 그대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정지된다. 이때 [[계엄군]]을 지휘할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사람은 정부의 행정권과 법원의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포고령을 발하면 사실상 입법에 준하는 권한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래봤자 계엄법에 따라 위임된 행정 입법이고 헌법에도 계엄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비상계엄이고 나발이고 입법권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에 관한 조치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에 헌법재판소의 사법행정권에 관해서도 통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어쨌든 이런 제약만 빼면 [[계엄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며, '''전국계엄시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직속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전근대 왕에 필적하는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반인반신께서 벌이신 유신(친위) 쿠데타다. 그 시절 국회는 들러리였고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유신은 내용부터 영구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 이때 사전 정지작업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를 해산시켰는데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의회 해산을 할 권한이 없었다.''' 사실 머통령제 국가에선 당연히 의회(입법부)와 행정부는 동등하므로 머통령 따위가 의회를 해산할 권한조차 없고 의회만이 신성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를 수렴해 대통령을 탄핵해 잘라버릴 권한을 가진다. 이건 헬조선의 현재 6공화국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헌법개정을 국회(입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로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심지어 3공화국 헌법은 역시 자기가 계엄령 때리고 군부의 입법위원회에서 가지가 정하고 만든 것이다. 아이러니. 유신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계엄령을 선포, 불법적으로 의회를 해산, 정치활동 금지, 헌법정지를 실행했던 것이다. 정상 국가라면 위에 보여지듯 국민의 대표이신 고귀하신 국회가 꺼지라고 하면 하찮은 선출직 공뭔에 불과한 대통령은 꺼져줘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걸 필살기로 써먹는 국가들은 독재 국가였고 아니면 쿠데타하려고 실시했잖아? 안 되겠지 아마. 하지만 어지간한 막장 국가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 한 방에 운지내기 딱 좋기 때문이다. 또 틀딱 시절 병사들도 아니고 대부분 돌아가는 꼬라지는 금방 읽을 건데 내부에서 맞아뒤지기 딱 좋다. 특정 지역에 한해서 내려지는 계엄령은 부분 계엄령, 전국에 내려지는 건 전국 계엄령이라고 한다. 단, 제주도 같은 도서 지역 하나만 딸랑 빼고 전국에 계엄을 내려도 부분 계엄령이라고 우길 수 있다.(어쨌든 전국 계엄령은 아니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한 게 전또깡의 [[5.17 내란]]이고 이것을 반대하다 발생한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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