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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 {{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게 길 안내를 해주거나 도중의 위험을 인지하여 장애인을 보호하는 특수목적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내는 사회환원금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필요한 장애인들한태 분양한다. 주로 리트리버가 안내견으로 선택된다.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좀 더 많은 편 스탠다드 푸들도 간혹 있다.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노란색 조끼를 입은개라고 생각하면된다 안내견은 입마개를 하지않는데,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만약 주인(장애인)이 위험에 처해있을때 옷을 물어 방해해야하기때문 시각장애 안내견은 특수목적견중에서 가장 힘든 교육을 받는데, 개의 특성상 인내력과 집중력을 개발시키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받는다고한다. 시각 장애인과 그 안내견은 우리나라 법률상 건물 출입을 금해서는 안된다(장애인 복지법 40조,90조,병원이나 개털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일경우 제외)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써져있지만 보통 일단 걸리면 300만원 그대로 때린다고한다. 왠만한 음식점이나 다른 가게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과 같이 출입하는걸 별로 좋지않아하거나 아예 출입을 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안내견은 이런거 생각하는것 없이 출입을 거부할수없다. 법으로 분명히 출입을 금할수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일단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눈과 똑같은 존재이니까 또한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하지말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 그래. [[개빠]] 니들 말이야. [[분류:개]] [[분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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