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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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大法院)은 최고 재판소를 부르는 말이다. 대법원은 무슨 소송이든 최종판결은 여기서 내리는데 사람들의 통상 인식과 달리 소송의 사실관계 같은 건 안 따지고 법률적인 것만 따져서 판결을 내린다. 이른바 법률심이다. 법원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한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며 그 아래에 13명의 [[대법관]]들이 있다.
대법원(大法院)은 최고 재판소를 부르는 말이다. 1심판결이 좆같다고 항소하고 2심판결도 좆같다고 상고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며 대법원의 3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제도상 더이상 개길 방법은 없다. 대법원은 무슨 소송이든 최종판결은 여기서 내리는데 사람들의 통상 인식과 달리 소송의 사실관계 같은 건 안 따지고 법률적인 것만 따져서 판결을 내린다. 이른바 법률심이다. 라고 알려져있지만 최근 행보로 그 권위에 상당한 기스가 간 상태다. 법원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한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며 그 아래에 13명의 [[대법관]]들이 있다.


== 재판의 종류 ==
재판의 종류는 부(部) 재판과 전원합의체 재판이 있다. 머법원장이 머법관 중 한 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시킨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4명씩 소부(小部)를 이뤄서 재판하는 것을 부 재판, 머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머법관들이 모여서 13명이서 재판하는 것을 전원합의체 재판이라고 한다. 즉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은 아예 재판업무에서 손을 떼고 머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에만 참여한다. 전원합의체 재판은 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거나(부 재판은 만장일치가 기본이다. 즉 소부 재판에서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결론을 다르게 내리면 전원합의체로 날라간다) 기존 판례를 깨거나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키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등의 것들을 할때에만 한다. 정족수로 결정이 나는 헌재와는 다르게 여기는 다수결이다.
재판의 종류는 부(部) 재판과 전원합의체 재판이 있다. 머법원장이 머법관 중 한 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시킨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4명씩 소부(小部)를 이뤄서 재판하는 것을 부 재판, 머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머법관들이 모여서 13명이서 재판하는 것을 전원합의체 재판이라고 한다. 즉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은 아예 재판업무에서 손을 떼고 머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에만 참여한다. 전원합의체 재판은 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거나(부 재판은 만장일치가 기본이다. 즉 소부 재판에서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결론을 다르게 내리면 전원합의체로 날라간다) 기존 판례를 깨거나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키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등의 것들을 할때에만 한다. 정족수로 결정이 나는 헌재와는 다르게 여기는 다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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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서로 소닭보듯이 하는 관계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으려 서로의 판결,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끔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도 몇 번 있고 판결내용을 다르게 내린 적도 있다.<ref>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때린 법률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헌재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함 ㅋ 라고 씹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지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물론 둘 다 최고법원인지라 대법원도 고분고분 듣고있지 않았고 제대로 한 판 붙으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ref><ref>판결내용이 달랐던 적은 통진당, 이석기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먼저 내렸는데 이때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후 머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죄 판결때는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ref> 근데 부딪혀봤자 현행 법 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아무래도 서로 소닭보듯이 하는 관계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으려 서로의 판결,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끔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도 몇 번 있고 판결내용을 다르게 내린 적도 있다.<ref>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때린 법률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헌재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함 ㅋ 라고 씹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지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물론 둘 다 최고법원인지라 대법원도 고분고분 듣고있지 않았고 제대로 한 판 붙으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ref><ref>판결내용이 달랐던 적은 통진당, 이석기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먼저 내렸는데 이때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후 머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죄 판결때는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ref> 근데 부딪혀봤자 현행 법 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 근황 ==
2018년 일본 강제징용건에 대해서 일본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로 일본이 보복하자 매각을 못시키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개쪽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재앙}}
[[파일:우한 폐렴이 유행해도 '그 새끼'의 사법부 장악은 계속되는 중.png|500px]]
 
이제는 대법원도 점점 '그 새끼' 입맛에 맞게 변하고 있다. 좌좀들이 들끓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바둑이 2심 변호인인 놈을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임명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내로남불}}
{{이중적임}}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8&aid=0000662363 &#91;속보&#93;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헌 "…원심 판결 파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 노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0년 9월 3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노조해산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부활하면 본격적으로 학생들한테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괴 짱깨국 불곰국 찬양 혐일 혐미 사상주입할 생각에 전교조 꼰퀴벌레 새끼들 존나 신났겠노 ㄷㄷㄷㄷㄷㄷㄷㄷ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92646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교육부, 해직교사 33명 복직 검토]
 
우덜법연구회 김명수 개씨발새끼 때문에 꼰퀴벌레 33마리 예토전생하게 생겼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32940 살아난 전교조 첫 일성 "文정부, 사과하고 모든 피해 배상하라"]
 
그런데 전교조는 같은 편인 문죄앙을 때리노 ㅋㅋㅋㅋㅋㅋㅋ 문죄앙 입장에서는 구해준 놈한테 봇짐 내놓으라는 소리 듣는 셈이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일:전교조 새 회장단 후보 1번 수준.jpg|500px]]
 
현재 그들은 어떻게 해야 어린 개돼지들을 중증 [[페미니스트]]로 계몽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페미나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061907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이 개소리하면 대법원이 막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이 바른소리를 하는데 대법원이 병신 개소리를 하면서 판결을 뒤집고 있다.
 
{{북괴}}
{{북괴정치}}
{{종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65867 "김일성 잘생겼다"는 말에 유죄받은 95세 여성…41년만에 '무죄']
 
나라 꼬라지 씨발 잘 돌아간다 ㅋㅋㅋㅋㅋ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 일을 재판하고 있노?
 
{{페미나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63730 "10초 손등 만진건 추행" 1·2심 무죄 뒤집은 박상옥 대법관]
 
1, 2심에서 남자들이 무죄 나와도 대법원이 다 돌려보냄 ㅋㅋㅋㅋㅋ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만드는 미친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67406 "레깅스는 일상복" 무죄 뒤집었다…대법 "몰카는 성범죄다"]
 
존나 어이없노 ㅋㅋㅋㅋㅋ 레깅스 입은 여자 뒷태 찍었다고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166991 &#91;단독&#93;15세 걸그룹 나체 합성사진 만든 30대…징역 8년 구형]
 
씨발 남자는 걸그룹 사진 합성한 거 가지고 징역 8년이나 처때리면서 남편 죽인 년에게는 겨우 징역 3년인 게 문죄앙 보유국의 암울한 현실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1059977 &#91;속보&#93;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법정구속]
 
[[파일:그린야갤러들의 진노 112.jpg|500px]]
 
보전무죄 자전유죄 페미민국 수준 ㅆㅂ
 
{{재앙}}
{{쓰레기 상황}}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1227 &#91;단독&#93;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내달 정기 인사 앞두고 사표 낸 판사만 80여 명 ㄷㄷㄷ 그 중 20명은 법원장이나 고법 부장판사;;; 문씨발 집권 후 적폐몰이 + 느그법 연구회의 요직 독식 + 우덜식 판결로 사법부의 기능이 거의 망가졌는데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노 ㄷㄷㄷㄷㄷ
 
[[파일:결국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 확정.png|600px]]
 
{{개쌍놈}}
{{우덜리즘}}
[[파일:김명수 '민주당이 니 탄핵하자고 설친다'.jpg|55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3982 &#91;단독&#93; 임성근 판사 “사직하겠다”… 김명수 “그럼 탄핵 안되지 않나”]
 
취임 때 법관 독립 침해 온몸으로 막겠다던 김명수 이 새끼가 요즘 무죄 받은 판사 때문에 열받은 민좆당이 그 판사 탄핵소추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 판사가 낸 사직서를 "탄핵이 안되지 않나" 고 반려해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4239 &#91;단독&#93;임성근, 김명수 음성파일 공개 “탄핵하자 설치는데 사표 받으면...”]
 
결국 빡친 임성근이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대법원장이 정치적 눈치를 살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밝혀졌다. 이제 김명수도 민좆당, 대깨문들한테 적폐 취급받고 양념당하겠노 ㄷㄷㄷㄷㄷ
 
{{지랄}}
{{개논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04/SAJ7XXHSQ5CGRLPKTCDAQWUXSI/ 김명수, 음성파일 공개되자 “9개월전 일이라...송구하다”]
 
9개월 전의 기억에 의존해 기존 답변에서 다르게 답변해서 송구하다 이 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4248 판사들 “거짓말한 대법원장이 탄핵감, 분노와 배신감”]
 
이에 판사들은 "김명수가 거짓말 때문에 연판장을 돌렸을 것"이라며 김명수에게 분노했다.
 
[[파일:타이밍 잡은 안철수.jpg|500px]]
 
간찰스 일침 지리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무엇보다도 김명수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76864 김명수 후보자, 버스·지하철타고 대법원으로]
 
존나게 검소한 척하더니
 
{{위선}}
{{돈귀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84585 김명수 공관 고급석재에 8억, 인테리어에 3억 썼다]
 
이 새끼 공관 개·보수하는 데에 16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감 ㅋㅋㅋㅋㅋㅋㅋㅋ


{{각주}}
{{각주}}

2021년 8월 19일 (목) 23:5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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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大法院)은 최고 재판소를 부르는 말이다. 1심판결이 좆같다고 항소하고 2심판결도 좆같다고 상고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며 대법원의 3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제도상 더이상 개길 방법은 없다. 대법원은 무슨 소송이든 최종판결은 여기서 내리는데 사람들의 통상 인식과 달리 소송의 사실관계 같은 건 안 따지고 법률적인 것만 따져서 판결을 내린다. 이른바 법률심이다. 라고 알려져있지만 최근 행보로 그 권위에 상당한 기스가 간 상태다. 법원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한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며 그 아래에 13명의 대법관들이 있다.

재판의 종류

[편집 | 원본 편집]

재판의 종류는 부(部) 재판과 전원합의체 재판이 있다. 머법원장이 머법관 중 한 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시킨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4명씩 소부(小部)를 이뤄서 재판하는 것을 부 재판, 머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머법관들이 모여서 13명이서 재판하는 것을 전원합의체 재판이라고 한다. 즉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은 아예 재판업무에서 손을 떼고 머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에만 참여한다. 전원합의체 재판은 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거나(부 재판은 만장일치가 기본이다. 즉 소부 재판에서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결론을 다르게 내리면 전원합의체로 날라간다) 기존 판례를 깨거나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키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등의 것들을 할때에만 한다. 정족수로 결정이 나는 헌재와는 다르게 여기는 다수결이다.

대법원장

[편집 | 원본 편집]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본래 대법원의 헌법재판 기능만 따로 떼어 만든 곳이 헌법재판소이나 시간이 지나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요사안(대통령 탄핵, 정당해산)등을 최종결정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은근 대법원보다 상위기관인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헌재에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고 있으며 이는 헌재도 마찬가지이다.

구글에도 자동검색으로 뜨는게 대법원 vs 헌법재판소니 말 다했고 네이버 지식인 등에도 심심하면 올라오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누가 위냐 라는 질문이다. 일단 둘 다 동급인 최고법원이다.

아무래도 서로 소닭보듯이 하는 관계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으려 서로의 판결,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끔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도 몇 번 있고 판결내용을 다르게 내린 적도 있다.[1][2] 근데 부딪혀봤자 현행 법 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2018년 일본 강제징용건에 대해서 일본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로 일본이 보복하자 매각을 못시키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개쪽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각주

  1.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때린 법률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헌재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함 ㅋ 라고 씹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지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물론 둘 다 최고법원인지라 대법원도 고분고분 듣고있지 않았고 제대로 한 판 붙으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
  2. 판결내용이 달랐던 적은 통진당, 이석기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먼저 내렸는데 이때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후 머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죄 판결때는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