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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된다(특허법 제2조 1호).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된다(특허법 제2조 1호).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한 후, 설정등록까지 마치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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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지껄이는 기발한 생각과 같이 발명의 착상 단계에 있는 것을 사상, 여기서 더 살을 붙여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구체화 시킨 것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기술적 사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있다고 말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같이 발명의 착상 단계에 있는 창작을 사상, 여기서 더 살을 붙여 기술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구체화 시킨 것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창작성==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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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
==고도성==
고도한 것이란, 말 그대로 발명은 기술로서 수준이 높은 창작물이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화한 개념이 특허법 29조 2항에 나와있는 진보성으로 발명을 특허등록 받을 수 있는 10개가 넘는 등록요건 중 하나가 된다.
고도한 것이란, 말 그대로 발명은 기술로서 수준이 높은 창작물이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화한 개념이 특허법 29조 2항에 나와있는 진보성으로 발명을 특허등록 받을 수 있는 10개가 넘는 등록요건 중 하나가 된다.


==내 아이디어가 진보한지 여부==
==내 아이디어가 진보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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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발명이 거절되는 이유 대부분이 진보성 위반이다. 자기가 발명을 했으며 곧 돈 방석에 앉을 것이라며 무턱대고 좋아하지 말고 변리사를 찾아가 기술조사를 의뢰하거나, 구글에 논문이나 신문기사 등을 열심히 검색해 봐라.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변리사 배불리지 말고 빠르게 포기하면 된다.
출원된 발명이 거절되는 이유 대부분이 진보성 위반이다. 자기가 발명을 했으며 곧 돈 방석에 앉을 것이라며 무턱대고 좋아하지 말고 변리사를 찾아가 기술조사를 의뢰하거나, 구글에 논문이나 신문기사 등을 열심히 검색해 봐라.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변리사 배불리지 말고 빠르게 포기하면 된다.


물론 실용적인 물품발명 이면서 고안까지 그릴 수 있으면 실용신안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물론 실용적인 물품발명 이면서 고안까지 만들 수 있으면 실용신안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점==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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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허위표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법인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이다.
특허법상 허위표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법인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이다.


==특허등록 받으면 얻는 이익==
특허등록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법은 산업입법인 바, 산업발적을 위해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그 발명을 실시(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사용의 청약 등)할 권리에 대안 독점권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특허법 제1조, 동법 제94조).
 
즉 국가가 독점권을 허락해줘서 발명을 혼자서만 만들고 팔 수 있게 되는거다. 니 발명이 정말 경제성 있고, 유용안 것이라면 굴지의 기업이 수 십, 수 백억 원을 주고 사갈지도 모른다. 물론 그냥 장롱특허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다.
 
니 특허권이 탐나는 사람들은 그 독점권을 없애기 위해, 특허심판원이란 곳에 특허권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 할 것이다. 변리사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분쟁을 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다.
 
독점권 뿐 아니라 배타권도 가져서 니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하는 자에게 민사상 가처분 및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나, 신용회복청구 등을 하여 상대방 공장, 회사를 박살낼 수도 있고, 침해죄로 빵에 보내버릴 수도 있다.
 
위 방법들은 보통 기업들끼리 싸울 때 쓰지, 개인 발명자는 엄두도 못 내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소중한 내 특허권이 위기에 쳐해있는 상황이라면, 특허청에 문의해보자. 공익변리사나 국선변리사를 선임해 줄 수도 있다.

2021년 8월 21일 (토) 17:42 기준 최신판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된다(특허법 제2조 1호).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한 후, 설정등록까지 마치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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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므로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무한동력을 이용한 장치라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수학을 이용한 샘법 등 산술적 공식 같은 것은 현행법상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간간히 미친과학자들이 변리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것들 좀 특허 등록 받아달라고 징징대서 곤란하다고 한다.


기술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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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사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있다고 말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같이 발명의 착상 단계에 있는 창작을 사상, 여기서 더 살을 붙여 기술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구체화 시킨 것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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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창작은 발견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발명은 원래 있던 개념을 발견한 것이 아닌, 원래 있던 자연법칙을 이용해 인위적 정신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여야 한다.

고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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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한 것이란, 말 그대로 발명은 기술로서 수준이 높은 창작물이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화한 개념이 특허법 29조 2항에 나와있는 진보성으로 발명을 특허등록 받을 수 있는 10개가 넘는 등록요건 중 하나가 된다.

내 아이디어가 진보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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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발명이 거절되는 이유 대부분이 진보성 위반이다. 자기가 발명을 했으며 곧 돈 방석에 앉을 것이라며 무턱대고 좋아하지 말고 변리사를 찾아가 기술조사를 의뢰하거나, 구글에 논문이나 신문기사 등을 열심히 검색해 봐라.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변리사 배불리지 말고 빠르게 포기하면 된다.

물론 실용적인 물품발명 이면서 고안까지 만들 수 있으면 실용신안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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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하면서 간혹 허접해 보이는 기술로 특허출원 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등록 받은게 맞는지 잘 살펴보아라.

특허출원은 서류가 적법히 제출 됐는지, 제출자에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등 방식 심사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특허등록은 그 이후 심사청구 하고, 위에서 언급한 진보성 등을 심사관과 변리사가 줄다리기한 끝에 실체적으로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이라고 인정 받아 되는 것으로 특허출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즉 출원은 거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등록 받는건 꽤 어렵다.

알아 본 결과 허위로 광고하는거면 특허청에 신고하자 특허법상 허위표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법인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이다.

특허등록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