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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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반도]]의 [[테러방지법]] 이전에 존재했던 [[천조국]]의 | [[헬반도]]의 [[테러방지법]] 이전에 존재했던 [[천조국]]의 법이며, 정확히는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의 약자인 USA PATRIOT를 직역한 거다. | ||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조지고 |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조지고 World 부시고]]에 의해 2006년에 선포 되었으나 결국 2015년에 폐기 되었다. | ||
근데 그 뒤로 국방수권법이라는 업그레이드 된 애미뒤진 법이 탄생됐다. | 근데 그 뒤로 국방수권법이라는 업그레이드 된 애미뒤진 법이 탄생됐다. | ||
하지만 헬반도에서는 이걸 오히려 도입할려고 한다. 앞서말한 [[테러방지법]]이 이거 | 하지만 헬반도에서는 이걸 오히려 도입할려고 한다. 앞서말한 [[테러방지법]]이 이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