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사용자 17명의 중간 판 2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비현실}} | ||
{{분실}} | |||
{{노양심}} | |||
ㄴ노'''양심''' 틀 | |||
{{센들센들}} | |||
불 끄고 자려고 누울 때 생각나는 것. 너를 지켜주는 거. | |||
님 양심 어디? | |||
넷인생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니가 아가리나 손모가지 잘못놀려서 [[고소|패망]]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 그걸로 덕을 봐서 잘 암. | |||
굿ㅋ | |||
지가 마녀사냥해놓고 [[법적 대응]]으로 승소하는 순간 양심이 사라진다. 주변 사람들의 약점을 잡으려 변호사의 힘을 빌려 사생팬처럼 헌법 조항과 물증을 짜집기해 들먹이는 건 덤. | |||
{{억지밈|김대중}} | |||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라는 [[슨상]]님의 말씀이 유명하다. | |||
==법적인 의미에서의 양심== | ==법적인 의미에서의 양심== | ||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하였다. 법학에서의 양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양심보다는 신념 같은 단어와 가깝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하였다. | ||
법학에서의 양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양심보다는 신념 같은 단어와 가깝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도 법적인 의미의 양심을 가리키며, 자신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 |||
군인들은 노양심이라 군대를 가고 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그러니까 네이버에 양심적 병역거부 뉴스 뜨면 군인은 노양심이라 군대가냐는 뻘글좀 싸지르지 말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