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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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1항 : 지금부터 20일 내에 조선국은 [[임오군란|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br> | {{인용|1항 : 지금부터 20일 내에 조선국은 [[임오군란|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br>2항 : 피해를 입은 일본국 관리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br> | ||
2항 : 피해를 입은 일본국 관리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br> | 3항 :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br>4항 : [[임오군란|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br>5항 :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경비병]]을 두며, 비용은 조선이 내고''',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철병해도 무방함.<br>6항 :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大官)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 ||
3항 :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br> | |||
4항 : [[임오군란|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br> | |||
5항 :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경비병]]을 두며, 비용은 조선이 내고''',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철병해도 무방함.<br> | |||
6항 :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大官)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 |||
== 결과 == | == 결과 == | ||
*조선 땅에 합법적으로 [[일본군]]을 주둔시키는 좆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당연히 비용은 당연히 조선의 세금으로 유지 시발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조선땅에는 합법적으로 [[청나라|두]] [[일본 제국|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으며 [[청일전쟁|그 둘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 *조선 땅에 합법적으로 [[일본군]]을 주둔시키는 좆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당연히 비용은 당연히 조선의 세금으로 유지 시발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조선땅에는 합법적으로 [[청나라|두]] [[일본 제국|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으며 [[청일전쟁|그 둘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 ||
*6항에 의거해서 파견된 개화파들은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 | *6항에 의거해서 파견된 개화파들은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역센징 체고조넘]]을 만나 [[일뽕]]을 한사발 들이키고 이후 [[친일파]]가 된다. 물론 이때만 해도 나라를 팔아넘기는 [[민족반역자]]는 아니었고 그냥 [[청나라|짱깨 씨발련들]]의 간섭과 윾교탈레반들이 좆같으니 일본과 친해져서 일본처럼 조선을 계몽시키자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던 급진개화파였다. 이때 [[박영효|일뽕을]] [[김옥균|들이마신]] 놈들이 나중에 [[갑신정변|또 다른 폭동을 일으켜 나라를 또다시 파멸로 이끄는데...]] | ||
2021년 5월 28일 (금) 20:1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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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이 맺은 불평등 조약
임오군란으로 일본 공사관이 방화되었고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교관들이 살해당했는데 떡하니 짱깨놈들이 군대를 끌고와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가고 온갖 조선의 이권들을 뺏어가면서 내정간섭을 하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렇게 일본이 군대까지 동원해가며 무력으로 압박해대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민자영 씨발련이 똥싸질러서 다시 짱깨 속국 되게 생기니까 이를 견제하겠다는 병신같은 망상으로 일본의 군함 위에서 이유원과 김홍집을 교섭원으로 하여 이 조약을 맺게 된다.
1항 : 지금부터 20일 내에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
2항 : 피해를 입은 일본국 관리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3항 :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4항 :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
5항 :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두며, 비용은 조선이 내고,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철병해도 무방함.
6항 :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大官)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