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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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 |||
{{법}} | {{법}} | ||
{{예토전생}} | |||
[[헌법| | [[헌법|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무언가 졸라 천박한 것]]이 만들어진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근데 그 제헌 헌법도 조선 왕조의 건국 일자인 1392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7일에 반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을 기리는 제헌 헌법 반포일을 기리는 날이라는 것이다. | ||
원래 | 원래 5대 [[국경일]]이라고, 북 치고 장구 치던 [[공휴일|빨간 날]]이었지만 노예들이 너무 논다고 금수저 주인님들께서 엣헴! 한 번 하시자 2008년부터 안 빨갱이가 되었다. 그런 주제에 환빠절인 개천절은 빨간 날로 잘만 살아있으니 우리나라 헌법의 위상을 알 만하다. | ||
그래도 공휴일에서 빠진 날들 중에서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여론이 높았고 한글날은 이미 됐으니까 이제 제헌절만 남았다. 정부, 국회에서 어버이날과 제헌절 둘 추가하려고 하는데 5월 초가 어차피 좀 쉬어가는 철이라서 어버이날보단 제헌절 공감대가 더 높으니 희망을 가져보자. | |||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7년부터 정확히 19년만이다. [[주4일제]] 안시켜줄거면 식목일이라도 다시 공휴일 재지정 시켜줘야 된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