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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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2채널은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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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1채널은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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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캐병신}}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Llang|en|'''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 방송]]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대한민국]]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방송 주관방송사이다.<ref>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f><ref>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이ㅣ하 '주관ㅔ방송사'라 한다)으로 지정한다.</ref> 본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Llang|en|'''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 방송]]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대한민국]]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방송 주관방송사이다.<ref>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f><ref>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이ㅣ하 '주관ㅔ방송사'라 한다)으로 지정한다.</ref> 본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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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날라오는 미사일 3발을 요격해서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날라오는 미사일 3발을 요격해서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현재 당시 이정은 기자의 해고, 그리고 KBS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간 상황이다.
현재 당시 이정은 기자의 해고, 그리고 KBS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간 상황이다. https://petitions.kbs.co.kr/section/ptt/view.html?petition_sno=13725&goto_page=1


== 궁예물 탄압 ==
== 궁예물 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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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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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텔레비전 채널}}


[[분류:방송사]][[분류: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분류:방송사]][[분류: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