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두 판 사이의 차이
옛@탈힙찔외힙마스터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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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2TV은 7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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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충}} | {{선동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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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오후}} | {{메오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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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bs car.jpg|섬네일|220px|KBS 업무용차량]] | [[파일:Kbs car.jpg|섬네일|220px|KBS 업무용차량]] | ||
{{지상파방송}} | {{지상파방송}} | ||
{{제목|캐병신}} | |||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Llang|en|'''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 방송]]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대한민국]]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방송 주관방송사이다.<ref>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f><ref>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이ㅣ하 '주관ㅔ방송사'라 한다)으로 지정한다.</ref> 본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에 위치하고 있다. |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Llang|en|'''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 방송]]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대한민국]]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방송 주관방송사이다.<ref>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f><ref>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이ㅣ하 '주관ㅔ방송사'라 한다)으로 지정한다.</ref> 본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에 위치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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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날라오는 미사일 3발을 요격해서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 그래도 날라오는 미사일 3발을 요격해서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 ||
현재 당시 이정은 기자의 해고, 그리고 KBS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간 상황이다. | 현재 당시 이정은 기자의 해고, 그리고 KBS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간 상황이다. https://petitions.kbs.co.kr/section/ptt/view.html?petition_sno=13725&goto_page=1 | ||
== 궁예물 탄압 == | == 궁예물 탄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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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
[[분류:방송사]][[분류: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 [[분류:방송사]][[분류: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