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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동물을 사냥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수렵면허증 따고 교육받고 지역 수렵장에 수렵허가증 받고 수렵 할 수 있다. ==종류== 1종: 엽총,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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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냥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수렵'''(狩獵)은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렵면허증을 따고 교육을 받고 지역 수렵장에서 수렵허가증을 받으면 수렵을 할 수 있다.


수렵면허증 따고 교육받고 지역 수렵장에 수렵허가증 받고 수렵 할 수 있다.
== 종류 ==
* 1종: 엽총, 공기총을 쓸 수 있다. 멧돼지, 고라니를 잡을 수 있다.
* 2종: 활, 그물을 쓸 수있다. 꿩을 잡을 수 있다.


==종류==
== ==
1종:
{{범죄}}
엽총, 공기총을 쓸 수 있다. 멧돼지, 고라니를 잡을 수 있다.


2종:
한국법상 덫을 치는 건 범죄다. 하지 마라.
활, 그물을 쓸 수있다. 꿩을 잡을 수 있다.
 
==덫==
{{범죄}}
한국법상 덫치는건 범죄다 하지마라.


==수렵철==
== 수렵철 ==
수렵장은 수렵철에만 문을 열고 엽총, 공기총도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수렵철에만 꺼낼 수 있고 쓰고나면 경찰서에 맏겨야한다.
수렵장은 수렵철에만 문을 열고 엽총, 공기총도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수렵철에만 꺼낼 수 있고 쓰고나면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

2020년 12월 6일 (일) 18:06 기준 최신판

수렵(狩獵)은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렵면허증을 따고 교육을 받고 지역 수렵장에서 수렵허가증을 받으면 수렵을 할 수 있다.

  • 1종: 엽총, 공기총을 쓸 수 있다. 멧돼지, 고라니를 잡을 수 있다.
  • 2종: 활, 그물을 쓸 수있다. 꿩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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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상 덫을 치는 건 범죄다. 하지 마라.

수렵철

[편집 | 원본 편집]

수렵장은 수렵철에만 문을 열고 엽총, 공기총도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수렵철에만 꺼낼 수 있고 쓰고나면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