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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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 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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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7" style="text-align: center;" | 대한조선 법률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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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무죄 무전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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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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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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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법|여성시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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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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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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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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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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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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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 | ||
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조례는 만들수가 있다. | 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조례는 만들수가 있다. | ||
또한 조례를 만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시행된다. 광주광역시의 조례가 강원도에서 효력을 미칠 리가 없을 것이다. | |||
[[Category: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