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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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상세==


사실 차급 자체나 제조사나 국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그 기준이 나라 및 제조사마다 틀리다. 예를 들어 어떤 차는 어떤 사람은 준중형이고 또 어느 국가에서는 소형이며 어느 제조사에선 중형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실 차급 자체가 제조사나 국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그 기준이 나라 및 제조사마다 틀리다. 예를 들어 어떤 차는 어떤 사람은 준중형이고 또 어느 국가에서는 소형이며 어느 제조사에선 중형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건 사실 업계의 불문율이라 그렇다.


거의 제조사의 기준이나 나라마다 법적 기준이 준구난방이기 때문에 차급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는 편이다. 특히 배기량+크기로 차급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차급 논쟁이 심하다.
거의 제조사의 기준이나 나라마다 법적 기준이 준구난방이기 때문에 차급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는 편이다. 특히 배기량+크기로 차급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차급 논쟁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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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에선 배기량으로 차급 정하는데 또 어느 국가에선 크기로 정한다든지 제조사 상술로 실제 차급이랑 다른 경우라든지 세대를 거치면서 크기가 점점 커져서 아예 다른 차급으로 바뀐다든지 특히 고급 브랜드 일수록 실제 차급에서 거의 반 등급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되니 전체적인 차급 분류가 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국가에선 배기량으로 차급 정하는데 또 어느 국가에선 크기로 정한다든지 제조사 상술로 실제 차급이랑 다른 경우라든지 세대를 거치면서 크기가 점점 커져서 아예 다른 차급으로 바뀐다든지 특히 고급 브랜드 일수록 실제 차급에서 거의 반 등급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되니 전체적인 차급 분류가 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예 [[FIA]]같은 기구들이 나서서 표준 차급을 정하지 않는 이상 이 차급 논쟁은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사실 나라마다 소비자 선호도나 지형에 따라 특정 차종<ref>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큰차를 선호하고 유럽은 해치백, 일본은 경차를 선호하고 북미는 픽업트럭을 선호하는 식</ref>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차급 통합은 상당히 오래걸릴듯 하다.


==주요 등급==
==주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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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취급되는 차급들이다.
아래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취급되는 차급들이다.


주로 세단을 기준으로 하지만 스포츠카나 SUV같은 개별 차종들의 차급들도 포함한다.
주로 세단을 기준으로 하지만 스포츠카나 승합차 및 SUV같은 개별 차종들의 차급들도 포함한다.
 
한국,북미,영국,유럽 EuroNCAP,유럽 세그먼트 순이다.
 
{| class="wikitable"
! 국가<br>/차급
! [[대한민국]]
! [[북미]]
! [[영국]]
! [[유럽]] EuroNCAP
! [[유럽]] 세그먼트
! 대표 차종
|-
| '''[[마이크로카]]'''
| rowspan=2  align=center |경차
| Micro car
| -
| -
| Quadricycle
| [[르노 트위지]]
|-
| '''[[경차]]'''
| Micro Compact Car
| City Car
| rowspan=2 align=center |Super Mini Car
| A-Segment Mini Car
| [[쉐보레 스파크]]
|-
| '''[[소형차]]'''
| 소형차
| Sub Compact Car
| Super Mini Car
| B-Segment Small car
| [[현대 엑센트]]
|-
| '''[[준중형차]]'''
| 소형차~중형차
| Compact Car
| Small Family Car
|rowspan=2  align=center| Small Family Car
| C-Segment Medium Car
| [[현대 아반떼]]
|-
| '''[[중형차]]'''
| 중형차
| Mid-Size Car/Entry Level Luxury Car
| Large Family Car/Compect Executive Car
| D-Segment large Car
| [[현대 쏘나타]]/[[BMW 3 시리즈]]
|-
| '''[[준대형차]]'''
| 중형차~대형차
| Large Car/Mid-Size Luxury
| colspan=2  align=center | Executive Car
| E-Segment Executive Car
| [[현대 그랜저]]/[[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
| '''[[대형차]]'''
| 대형차
| Large Car(Full-Size Car)/Full-Size Luxury
| Luxury Saloon
| -
| F-Segment Luxury Car
|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
| '''[[스포츠카]]'''
| 스포츠카
| -
| Sport Car
| -
| S-Segment Sport Coupe
| [[포르쉐 911]]
|-
| '''[[미니밴]]'''
| (차급마다 다름)
| Minivan
| MPV
| Small/Large MPV
| M-Segment Multi Purpose Cars
| [[기아 카니발]]/[[현대 스타렉스]]
|-
| '''[[SUV]]'''
| (차급마다 다름)
| Mini/Compact/Mid-size/Full-Size SUV
| Mini/Compact/Large 4x4
| Small/Large Off road 4x4
| J-Segment Sport Utility Cars
| [[쌍용 티볼리]]/[[기아 스포티지]]/[[현대 싼타페]]/[[캐딜락 에스컬레이드]]
|}
 
 
===[[국토교통부]]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의 등급 분류 기준이다. 주로 배기량 및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승용차(일반 자동차)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차량 분류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
|-
| 경형자동차
|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 소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1599cc,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
| 중형자동차
| 배기량 1600cc~1999cc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차를 초과.
|-
| 대형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차를 초과.
|}
 
*승합차(버스)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차량 분류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
|-
| 경형승합자동차
|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ref>10 인승이나 경차 규격 및 전방조종자동차(차체 앞부분과 스티어링 휠 중심점까지 거리가 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 조건을 만족하면 승차인원 상관없이 승합차로 분류.</ref>
|-
| 소형승합자동차
| 정원 15인승 이하,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ref>10 인승 이하 까지는 승용차로 분류 되며 11인승부터 승합차로 분류된다.</ref>
|-
| 중형승합자동차
| 정원 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차를 초과하여 9m 미만
|-
| 대형승합자동차
| 정원 36인승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전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
|}
 
*화물차(트럭)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차량 분류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
|-
| 경형화물자동차
|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ref>대신 적재함의 규격이 2m 제곱 이상이여야 화물자동차로 분류. 그 이하는 승용차로 분류한다.</ref>
|-
| 소형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 중형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 이상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 대형화물자동차
|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
 
*특수차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차량 분류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
|-
| 경형특수자동차
|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 소형특수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
|-
| 중형특수자동차
|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 대형특수자동차
| 총중량 10톤 이상
|}
 
*이륜차(오토바이)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차량 분류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
|-
| 경형이륜자동차
| 배기량 49cc 이하
|-
| 소형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100cc, 최대 적재량 60kg 이하
|-
| 중형이륜자동차
| 배기량 100cc~260cc, 최대 적재량 60kg 초과 100kg 이하
|-
| 대형이륜자동차
| 배기량 261cc 초과
|}
 
===[[한국도로공사]] 기준===
 
통행료 구분을 위해서 마련한 한국도로공사의 차급 기준이다. 윤폭,윤거,축 수를 기준으로 한다.
 
*1종(소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미만의 모든 승용차,소형승합차(11~15인승),소형화물차(1~2.5톤)
 
*2종(중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윤거 1800mm 이하의 중형승합차(16~25인승),중형화물차(2.5~5.5톤)
 
*3종(대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윤거 1800mm 초과의 대형승합차(26~45인승),2축 대형화물차(5.5~11톤)
 
*4종(대형화물차):3축 대형화물차(11~25톤),차량을 견인 중인 2축 견인차,1축 소형 트레일러(캠핑카)를 연결한 차량
 
*5종(특수화물차):4축 이상 특수화물차(덤프트럭 및 트레일러),차량을 견인 중인 3축 견인차,2축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한국,북미,유럽 순이다.
*6종(경차):배기량 1000cc 미만,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국토부 경차 기준과 같다.)






추가예정
{{각주}}


[[분류:자동차]]
[[분류:자동차]]

2019년 8월 27일 (화) 16:4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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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는사람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보게되는게 다시 그때처럼 안닮게 엄마보면 느껴지는걸수도 있는거임?
자동차차급
마이크로카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준대형차 대형차

자동차의 등급을 크기로 분류하는 것이다.

주로 위의 틀 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사실 차급 자체가 제조사나 국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그 기준이 나라 및 제조사마다 틀리다. 예를 들어 어떤 차는 어떤 사람은 준중형이고 또 어느 국가에서는 소형이며 어느 제조사에선 중형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건 사실 업계의 불문율이라 그렇다.

거의 제조사의 기준이나 나라마다 법적 기준이 준구난방이기 때문에 차급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는 편이다. 특히 배기량+크기로 차급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차급 논쟁이 심하다.

거의 서브컬쳐 및 대중매체 작품들의 캐릭터간 최강 논쟁 만큼이나 심한건 아니지만 너무나 애매모호해서 논쟁이 종종 벌어지는 편이다.

어느 국가에선 배기량으로 차급 정하는데 또 어느 국가에선 크기로 정한다든지 제조사 상술로 실제 차급이랑 다른 경우라든지 세대를 거치면서 크기가 점점 커져서 아예 다른 차급으로 바뀐다든지 특히 고급 브랜드 일수록 실제 차급에서 거의 반 등급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되니 전체적인 차급 분류가 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예 FIA같은 기구들이 나서서 표준 차급을 정하지 않는 이상 이 차급 논쟁은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사실 나라마다 소비자 선호도나 지형에 따라 특정 차종[1]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차급 통합은 상당히 오래걸릴듯 하다.

주요 등급

[편집 | 원본 편집]

아래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취급되는 차급들이다.

주로 세단을 기준으로 하지만 스포츠카나 승합차 및 SUV같은 개별 차종들의 차급들도 포함한다.

한국,북미,영국,유럽 EuroNCAP,유럽 세그먼트 순이다.

국가
/차급
대한민국 북미 영국 유럽 EuroNCAP 유럽 세그먼트 대표 차종
마이크로카 경차 Micro car - - Quadricycle 르노 트위지
경차 Micro Compact Car City Car Super Mini Car A-Segment Mini Car 쉐보레 스파크
소형차 소형차 Sub Compact Car Super Mini Car B-Segment Small car 현대 엑센트
준중형차 소형차~중형차 Compact Car Small Family Car Small Family Car C-Segment Medium Car 현대 아반떼
중형차 중형차 Mid-Size Car/Entry Level Luxury Car Large Family Car/Compect Executive Car D-Segment large Car 현대 쏘나타/BMW 3 시리즈
준대형차 중형차~대형차 Large Car/Mid-Size Luxury Executive Car E-Segment Executive Car 현대 그랜저/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대형차 대형차 Large Car(Full-Size Car)/Full-Size Luxury Luxury Saloon - F-Segment Luxury Car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스포츠카 스포츠카 - Sport Car - S-Segment Sport Coupe 포르쉐 911
미니밴 (차급마다 다름) Minivan MPV Small/Large MPV M-Segment Multi Purpose Cars 기아 카니발/현대 스타렉스
SUV (차급마다 다름) Mini/Compact/Mid-size/Full-Size SUV Mini/Compact/Large 4x4 Small/Large Off road 4x4 J-Segment Sport Utility Cars 쌍용 티볼리/기아 스포티지/현대 싼타페/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의 등급 분류 기준이다. 주로 배기량 및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 승용차(일반 자동차)
차량 분류 기준
경형자동차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형자동차 배기량 1000cc~1599cc,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중형자동차 배기량 1600cc~1999cc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차를 초과.
대형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차를 초과.
  • 승합차(버스)
차량 분류 기준
경형승합자동차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2]
소형승합자동차 정원 15인승 이하,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3]
중형승합자동차 정원 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차를 초과하여 9m 미만
대형승합자동차 정원 36인승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전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
  • 화물차(트럭)
차량 분류 기준
경형화물자동차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4]
소형화물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중형화물자동차 적재량 1톤 이상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대형화물자동차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 특수차
차량 분류 기준
경형특수자동차 배기량 999cc 이하,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형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중형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대형특수자동차 총중량 10톤 이상
  • 이륜차(오토바이)
차량 분류 기준
경형이륜자동차 배기량 49cc 이하
소형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100cc, 최대 적재량 60kg 이하
중형이륜자동차 배기량 100cc~260cc, 최대 적재량 60kg 초과 100kg 이하
대형이륜자동차 배기량 261cc 초과

통행료 구분을 위해서 마련한 한국도로공사의 차급 기준이다. 윤폭,윤거,축 수를 기준으로 한다.

  • 1종(소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미만의 모든 승용차,소형승합차(11~15인승),소형화물차(1~2.5톤)
  • 2종(중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윤거 1800mm 이하의 중형승합차(16~25인승),중형화물차(2.5~5.5톤)
  • 3종(대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윤거 1800mm 초과의 대형승합차(26~45인승),2축 대형화물차(5.5~11톤)
  • 4종(대형화물차):3축 대형화물차(11~25톤),차량을 견인 중인 2축 견인차,1축 소형 트레일러(캠핑카)를 연결한 차량
  • 5종(특수화물차):4축 이상 특수화물차(덤프트럭 및 트레일러),차량을 견인 중인 3축 견인차,2축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 6종(경차):배기량 1000cc 미만,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국토부 경차 기준과 같다.)


각주

  1.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큰차를 선호하고 유럽은 해치백, 일본은 경차를 선호하고 북미는 픽업트럭을 선호하는 식
  2. 10 인승이나 경차 규격 및 전방조종자동차(차체 앞부분과 스티어링 휠 중심점까지 거리가 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 조건을 만족하면 승차인원 상관없이 승합차로 분류.
  3. 10 인승 이하 까지는 승용차로 분류 되며 11인승부터 승합차로 분류된다.
  4. 대신 적재함의 규격이 2m 제곱 이상이여야 화물자동차로 분류. 그 이하는 승용차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