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두 판 사이의 차이
K-위키
편집 요약 없음 |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0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자학주의}} | |||
{{비현실}} | {{비현실}} | ||
| 5번째 줄: | 6번째 줄: | ||
일상 속에서 [[예수]]와 [[부처]]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는 한 절대 닿을 수 없는 고고한 경지를 말한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식으로 인생 2회차 뛴 애다. | 일상 속에서 [[예수]]와 [[부처]]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는 한 절대 닿을 수 없는 고고한 경지를 말한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식으로 인생 2회차 뛴 애다. | ||
세계평화를 달성해야 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귀족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고 말빨로 밀리지 | 세계평화를 달성해야 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귀족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고 말빨로 밀리지 않아야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
바둑선수들과 [[양궁]] 선수들이 이걸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 |||
고전게임의 추억을 품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꾼 적이 있는 것이다. | |||
품격과 좀 다르다. 품격이 누군가를 하등하다고 여길 때 쓰는 거라면 품위는 그냥 기분 나쁠 때 쓴다. 둘 다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품위가 추락하고 좆된다. | 품격과 좀 다르다. 품격이 누군가를 하등하다고 여길 때 쓰는 거라면 품위는 그냥 기분 나쁠 때 쓴다. 둘 다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품위가 추락하고 좆된다. | ||
[[68운동]]과 [[좆팔육]]과 [[운동권]]과 [[여초]]와 [[Black Lives Matter]]와 [[캣맘]] [[개빠]] 등 [[동물 애호가]]와 [[채식주의자]]와 [[주식]]충과 [[채굴충]]이 뱁새처럼 황새를 쫓다 가랑이가 찢어진 거다. | |||
이게 없으면 [[틀딱]]과 [[층간소음]]충과 네티즌이 된다. 모든 위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 |||
== [[공무원]] == | |||
{{법}} |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라고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인터넷에서 어그로를 끌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
[[분류:단어]] | [[분류:단어]] | ||
2022년 3월 29일 (화) 15:43 기준 최신판
자학주의!
이 문서는 자신이 자신에게 학대를 하는 셰도우 복싱장입니다. 이 부류에 속한 너도 문서를 읽다가 너 자신을 향한 날 선 비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되도록 끝까지 읽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되도록 끝까지 읽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 본 문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본문의 내용만 보고 비현실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곳에 언급된 정보를 맹신하여 현실에서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디시위키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品位
일상 속에서 예수와 부처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는 한 절대 닿을 수 없는 고고한 경지를 말한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식으로 인생 2회차 뛴 애다.
세계평화를 달성해야 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귀족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고 말빨로 밀리지 않아야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바둑선수들과 양궁 선수들이 이걸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고전게임의 추억을 품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꾼 적이 있는 것이다.
품격과 좀 다르다. 품격이 누군가를 하등하다고 여길 때 쓰는 거라면 품위는 그냥 기분 나쁠 때 쓴다. 둘 다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품위가 추락하고 좆된다.
68운동과 좆팔육과 운동권과 여초와 Black Lives Matter와 캣맘 개빠 등 동물 애호가와 채식주의자와 주식충과 채굴충이 뱁새처럼 황새를 쫓다 가랑이가 찢어진 거다.
이게 없으면 틀딱과 층간소음충과 네티즌이 된다. 모든 위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 이 문서는 법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라고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인터넷에서 어그로를 끌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