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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방법을 말한다. 사람은 개체마다 목적이 다르고 거기 도달하기 위한 수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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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 colspan="17" style="text-align: center;" | 대한조선 법률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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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무죄 무전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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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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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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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법|여성시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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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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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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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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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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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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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7" |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 |||
|} | |||
시행규칙은 규칙이 아니다. | |||
==문과충== | |||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방법을 말한다. |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방법을 말한다. | ||
사람은 개체마다 목적이 다르고 거기 도달하기 위한 수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 | 사람은 개체마다 목적이 다르고 거기 도달하기 위한 수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 | ||
=== 정치꾼 === |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는 법의 일종. 법계에서 최하위 법이다. 지자체의 조례-규칙 관계는 중앙정부의 법률-명령 관계와 비슷하다. | |||
==이과충== | |||
니가 작성해 | |||
ㄴ뭐 이 새끼야 | |||
[[Category: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