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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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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주면 [[자동차]]을 일정기간동안 빌려주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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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를 몰기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어야하고 운전경력1년이상에 만21세부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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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에 따라서 나이제한이 만26세이상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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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사용중 유류비는 운전자몫이고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역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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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업체에도 보험이 있어서 사고발생시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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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이 생각보다는 작으니 슈퍼카나 외제차는 각별히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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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성년자애새끼들이 렌터카가지고 무면허운전하다 사고내는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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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알바생사망사고도 미성년자놈놈들이 렌터카 훔쳐서 그짓하다 그렇게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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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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