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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사용중 유류비는 운전자몫이고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역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렌터카사용중 유류비는 운전자몫이고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역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분류:자동차]]

2020년 4월 18일 (토) 03:42 판

돈만 주면 자동차을 일정기간동안 빌려주는것을 말한다.

렌터카를 몰기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어야하고 운전경력1년이상에 만21세부터가능하다.

렌터카사용중 유류비는 운전자몫이고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역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