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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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30km/h 준수하고 전방 주시하고 블랙박스로 전부 녹화해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혹시 사고 나면 아냐? 운전자 책임을 0%에 수렴하게 만들어서 민식이법 적용 안 받을 수도... | 속도 제한 30km/h 준수하고 전방 주시하고 블랙박스로 전부 녹화해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혹시 사고 나면 아냐? 운전자 책임을 0%에 수렴하게 만들어서 민식이법 적용 안 받을 수도... | ||
ㄴ민식이법 개좆븅신법 | |||
2019년 12월 11일 (수) 10:29 판
틀:헬청도 ㄴ사고는 충남아산이다
| 주의! 이 글은 헬-조선의 현실을 다룹니다. 전세계의 그 어느 장소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찾아봐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뜨겁게 불타오르는K-지옥불반도 헬조선만의 수우많은 자랑거리들!!!!!!!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시속 23.6km로 운행하던 코란도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뛰어가던 김민식 군(9세)과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다.[1]
근데 이게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서 스쿨존 규정을 위반(과속, 횡단보도 미정지 등)한 채로 주행하다가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3년 이상(최대 무기징역), 다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부분적으로 좀 바뀌기는 했다. 근데 이것도 존나게 혹형 아니냐 시발
ㄴ 그거나 그거나 아니노 ㅅㅂ 최소 1년이네
속도 제한 30km/h 준수하고 전방 주시하고 블랙박스로 전부 녹화해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혹시 사고 나면 아냐? 운전자 책임을 0%에 수렴하게 만들어서 민식이법 적용 안 받을 수도... ㄴ민식이법 개좆븅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