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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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KM/h 속도로 운행하던 코란도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뛰어가던 민식이랑 충돌한 이후 발의된 법안.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시속 23.6km로 운행하던 코란도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뛰어가던 김민식 군(9세)과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78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유 불문하고 사고나면 징역살이 이니깐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자.
근데 이게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서 스쿨존 규정을 위반(과속, 횡단보도 미정지 등)한 채로 주행하다가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3년 이상(최대 무기징역), 다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부분적으로 좀 바뀌기는 했다. 근데 이것도 존나게 혹형 아니냐 시발


자신의 건물이나 가게가 어린이 보호구역 內 혹은 주변에 있다? 수고하세요~
ㄴ 그거나 그거나 아니노 ㅅㅂ 최소 1년이네


 
속도 제한 30km/h 준수하고 전방 주시하고 블랙박스로 전부 녹화해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혹시 사고 나면 아냐? 운전자 책임을 0%에 수렴하게 만들어서 민식이법 적용 안 받을 수도...
 
이게 너무 심하니깐 좀 바꿔서 스쿨 존 규정위반(과속, 횡단보도 미정지 등등)주행하다가 아동 사망사고나면 3년 이상, 다치면 1년 이상으로 바뀌기는 했다. 근데 이것도 존나게 혹형아니냐 시발
 
ㄴ그거나 그거나 아니노 ㅅㅂ 최소1년 보장이네

2019년 12월 10일 (화) 21:00 판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시속 23.6km로 운행하던 코란도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뛰어가던 김민식 군(9세)과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다.[1]

근데 이게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서 스쿨존 규정을 위반(과속, 횡단보도 미정지 등)한 채로 주행하다가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3년 이상(최대 무기징역), 다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부분적으로 좀 바뀌기는 했다. 근데 이것도 존나게 혹형 아니냐 시발

ㄴ 그거나 그거나 아니노 ㅅㅂ 최소 1년이네

속도 제한 30km/h 준수하고 전방 주시하고 블랙박스로 전부 녹화해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혹시 사고 나면 아냐? 운전자 책임을 0%에 수렴하게 만들어서 민식이법 적용 안 받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