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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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이나 가게가 어린이 보호구역 內 혹은 주변에 있다? 수고하세요~
자신의 건물이나 가게가 어린이 보호구역 內 혹은 주변에 있다? 수고하세요~
이게 너무 심하니깐 좀 바꿔서 스쿨 존 규정위반(과속, 횡단보도 미정지 등등)주행하다가 아동 사망사고나면 3년 이상, 다치면 1년 이상으로 바뀌기는 했다. 근데 이것도 존나게 혹형아니냐 시발

2019년 12월 10일 (화) 18:41 판

23.6KM/h 속도로 운행하던 코란도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뛰어가던 민식이랑 충돌한 이후 발의된 법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유 불문하고 사고나면 징역살이 이니깐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자.

자신의 건물이나 가게가 어린이 보호구역 內 혹은 주변에 있다? 수고하세요~


이게 너무 심하니깐 좀 바꿔서 스쿨 존 규정위반(과속, 횡단보도 미정지 등등)주행하다가 아동 사망사고나면 3년 이상, 다치면 1년 이상으로 바뀌기는 했다. 근데 이것도 존나게 혹형아니냐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