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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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1일 (수) 15: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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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은 이름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주소를 기입할 때 법정동으로 기재한다.
택배, 우편 등에 이용되는 주소도 법정동이다.
여러 법정동을 하나로 묶어 행정동을 만든다. 법정동의 주민들은 행정동의 명칭을 사용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