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K-위키
새 문서: 사법이란 국가의 작용중 입법과 행정을 제외한 것이다. 사법은 일단 사건이 터져야만 활동을 할수있다. 사법은 행정과 같이 입법을 해...
 
편집 요약 없음
8번째 줄: 8번째 줄:


국가의 삼권작용중 가장 히키 성향이 크다고 하겠다.
국가의 삼권작용중 가장 히키 성향이 크다고 하겠다.
재판을 보면, 판사, 검사는 반드시 사법부 사람인 데 변호사 혼자만 민간인이다.(국선변호인 말고)
이러니 재판이 짜고 치는 재판이 되는 건 너무나 뻔하다. 검사가 고발하면 판사가 그거 그대로 받아서 재판 하는 꼴이니.
재판에서는 삼권 분립이 없다. 판검사의 야합이 있을뿐.

2016년 2월 14일 (일) 09:13 판

사법이란 국가의 작용중 입법과 행정을 제외한 것이다.

사법은 일단 사건이 터져야만 활동을 할수있다.

사법은 행정과 같이 입법을 해야만 활동 할 수 있다.

고로 행정이나 입법에 비해 사법은 사후처리적인 성격이 강하고 소극적이다.

국가의 삼권작용중 가장 히키 성향이 크다고 하겠다.

재판을 보면, 판사, 검사는 반드시 사법부 사람인 데 변호사 혼자만 민간인이다.(국선변호인 말고)

이러니 재판이 짜고 치는 재판이 되는 건 너무나 뻔하다. 검사가 고발하면 판사가 그거 그대로 받아서 재판 하는 꼴이니.

재판에서는 삼권 분립이 없다. 판검사의 야합이 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