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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의미=== 1.소방: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제15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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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미===
===[1]의미===
1.소방: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제15조관련)
1.[[소방]]: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제15조관련)


2.소방서:한국에서 가장 양심적인 공공기관
2.[[소방서]]:한국에서 가장 양심적인 공공기관


3.소방관:한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양심적인 공무원
3.[[소방관]]:한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양심적인 공무원


===[2]소방시설 종류 및 적용기준===
===[2]소방시설 종류 및 적용기준===

2015년 8월 10일 (월) 12:18 판

[1]의미

1.소방: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제15조관련)

2.소방서:한국에서 가장 양심적인 공공기관

3.소방관:한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양심적인 공무원

[2]소방시설 종류 및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