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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급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급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신설 201.12.13>'''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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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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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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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 17:37 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02.05}{대통령령 제23571호, 2012.01.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급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신설 201.12.13>

  •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전문개정 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