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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동물을 사냥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수렵면허증 따고 교육받고 지역 수렵장에 수렵허가증 받고 수렵 할 수 있다. ==종류== 1종: 엽총, 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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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狩獵)은 [[동물]]을 사냥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수렵면허증을 따고 교육 받고 지역 수렵장에서 수렵허가증을 받으면 수렵을 할 수 있다. | |||
== 종류 == | |||
* 1종: 엽총, 공기총을 쓸 수 있다. 멧돼지, 고라니를 잡을 수 있다. | |||
* 2종: 활, 그물을 쓸 수있다. 꿩을 잡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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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상 덫을 치는 건 범죄다. 하지 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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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은 수렵철에만 문을 열고 엽총, 공기총도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수렵철에만 꺼낼 수 있고 쓰고나면 경찰서에 | 수렵장은 수렵철에만 문을 열고 엽총, 공기총도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수렵철에만 꺼낼 수 있고 쓰고나면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 | ||
2020년 12월 5일 (토) 11:50 판
수렵(狩獵)은 동물을 사냥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수렵면허증을 따고 교육 받고 지역 수렵장에서 수렵허가증을 받으면 수렵을 할 수 있다.
종류
- 1종: 엽총, 공기총을 쓸 수 있다. 멧돼지, 고라니를 잡을 수 있다.
- 2종: 활, 그물을 쓸 수있다. 꿩을 잡을 수 있다.
덫
| 이 문서는 범죄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범죄류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
한국법상 덫을 치는 건 범죄다. 하지 마라.
수렵철
수렵장은 수렵철에만 문을 열고 엽총, 공기총도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수렵철에만 꺼낼 수 있고 쓰고나면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