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두 판 사이의 차이
K-위키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의학}} | |||
{{착한문서}} | {{착한문서}} | ||
{{영웅}} | {{영웅}} | ||
2018년 6월 6일 (수) 09:27 판
| 본 문서는 의학적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에,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 주려고 했는데... 잘 알아두세요.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디시위키 따위의 민간의학을 맹신하고 따른 선생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뭔가 이상한 것을 먹거나 만진 것 같다면 반드시 병원 및 보건소 등 전문 의료 기관을 내방하시어 의사양반의 진찰을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은 꼬박꼬박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독감, 메르스, 우한폐렴 같은 범유행전염병에 걸린거같으면 괜히 병원에 가서 당신을 치료해야 할 의사양반을 중환자실로 보내지 마시고 일단 반드시 보건당국 1339에 전화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는 몸에 해로운 전화가 없습니다. |
문서를 읽기 전에 모니터나 액정 앞에서 따봉각을 치켜 세웁시다. |
| 이 문서는 영웅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지구, 혹은 특정 집단을 위기 속에서 구출한 영웅에 대해 다룹니다. 영웅을 향해 무례한 말은 삼가도록 합시다. |
ㄴ아...부럽다 물론 살아난 아이가ㅇㅇ
잡았다 요놈!! 작성자가 어디론가 끌려가 버렸습니다… (철컹철컹)
|
현실판 예토전생 기술이다. 꼭 익혀놓도록 하자. 근데 잘못하면 갈비뼈만 부러뜨릴 것이다.
2014년 법 개정으로 인공호흡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데
그 이유가 유아 15cc 아동 450c이하로 불어줘야하는데 성인마냥 불어주면 폐손상 오는 경우도 있고 니침으로 감염도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식소실 사유가 독극물 같은 것이라면 너도 같이 황천길행 탈 수도 있다. 그라속몬이라든지..
그래서 인공호흡 대신에 목부분에 무언갈 대고 기도확보만 하는 경우도 있다.
할 때 옷을 벗기고 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했다가 살려주고도 성추행으로 잡힐 수 있다... 노답
그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이용하면 무죄로 성립되고,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다. ㅋㅋ
무튼 성추행고소 애초에 성립도 안될뿐더러 무고죄 및 명훼죄로 맞고소 가능하고 갈비뼈 부시는 것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물론 대상자가 사망하면 좆된다. 심폐소생술 하다가 대상자가 죽으면 선한 사마리안법을 적용해도 형,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몇년 법정싸움을 해야한다.
물론 그렇다고 니들 같은 파오후가 아예 부숴버리면 그건 심각하다. 약 5cm가 들어갈 정도로 누르면 된다. 손에 압박이 느껴지는 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