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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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자신이 좆뺑이를 치면 타인은 최소한 자신이 당한만큼 아니면 그 이상 좆뺑이 쳐야한다는 조센징 특유의 정문화가 양심대신 발달했음을 알려주는 사례임을 볼 수 있다. | 이를 통해 자신이 좆뺑이를 치면 타인은 최소한 자신이 당한만큼 아니면 그 이상 좆뺑이 쳐야한다는 조센징 특유의 정문화가 양심대신 발달했음을 알려주는 사례임을 볼 수 있다. | ||
==사실== | |||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하였다. 법학에서의 양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양심보다는 신념 같은 단어와 가깝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