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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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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colspan="17" style="text-align: center;" | 대한조선 법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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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다 상위법으로 여시유출법이 대표적이다.  
헌법 보다 상위법으로 여시유출법이 대표적이다.  



2020년 4월 13일 (월) 17:12 판

대한조선 법률 체계
유전무죄 무전유죄 > 국민정서법 > 떼법 > 여성시대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헌법 보다 상위법으로 여시유출법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한 죄는 무슨 죄 무슨 죄라고 한다.

조롱조롱황조롱이죄가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