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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드립허용}}
| | Splendid 가 디시위키 하라고 해서 왔음 ㅇㅇ |
| ㄴ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을 계기로 2018년 9월에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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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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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엄밀히 따지면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대통령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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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FORCETOC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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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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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衛戍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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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3월,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신 바, 육군 부대의 경비를 위해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대 외부, 이를테면 해당 육군 부대의 위수 지역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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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육군 부대 시설을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계엄령이 존재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많지만 위수령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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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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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도 않기에 국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저 육군 장병을 시내에 주둔하게 하기만 한다는 점에서 마치 간소화된 계엄령처럼 민주화운동 진압용으로 악용되었다. 위수령은 덕분에 계엄령의 하위호환 내지 전조 현상으로 취급되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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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멀쩡히 선포된 사례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강릉에 위수령이 선포되었던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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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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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반신 같은 분이 걸핏하면 국민 쥐어패는데 사용하느라 훗날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고 2017년 계엄 모의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비로소 활발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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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2018년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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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폐지되었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위수령을 주제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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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09:57 판
Splendid 가 디시위키 하라고 해서 왔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