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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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정의해주었다.<ref> 從北 프레임 해부-사법기관 판단‘이정희 종북’ 민·형사소송 법원 “배상하라”-檢 |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정의해주었다.<ref>從北 프레임 해부-사법기관 판단‘이정희 종북’ 민·형사소송 법원 “배상하라”-檢 “무혐의”[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97575&code=11121400&cp=nv]</ref> | ||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말한다. |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말한다. | ||
==사용== | ==사용== | ||
2015년 7월 5일 (일) 00:16 판
인격권을 침해하는 용어
혹은 친북과는 다른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을 물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
본인이 금수저라면 아무데서나 "종북아~"하고 외쳐보자.
의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정의해주었다.[1]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말한다.
사용
종편 방송에서 1시간에 적어도 1번씩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다.
좌빨 빨갱이 등이 방송용어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된다고 알려져있다.
사실상 정상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북한을 추종할 수 없으므로, 종북의 실제 뜻은 아래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이상자
2. 애국보수의 눈 밖에 난 자[2]
바른 사용
조금이라도 머리에 든게 있고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북대신 주체사상 추종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그런 교양을 기대하기란 쉽지않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