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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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일종으로 의무교육인 | 징계의 일종으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이다. | ||
고등학교에서의 퇴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할 경우 퇴학이 내려진다. | 고등학교에서의 퇴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할 경우 퇴학이 내려진다. | ||
물론 몇몇 학교는 벌점이 일정수준 넘어가거나 문제학생을 내쫓을때 사용하기도 한다. | 물론 몇몇 학교는 벌점이 일정수준 넘어가거나 문제학생을 내쫓을때 사용하기도 한다. | ||
==대학교== | |||
대학에서는 제적이라고 하며 보통 미등록/미복학시 제적된다. | |||
혹은 학사경고를 일정횟수 이상 받아도 해당된다. | |||
범죄나 시위 등으로 제적되는 경우 출학되거나 제적이어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