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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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9차 개정 헌법이며, 이때부터 [[민주화]]된 제6공화국의 시작으로 본다. |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9차 개정 헌법이며, 이때부터 [[민주화]]된 제6공화국의 시작으로 본다. | ||
최근 헌법위에 존재하는 상위법인 여시법이 제정되었다. | |||
2015년 6월 6일 (토) 03:57 판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법. 보통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그래서 헌법의 제정 주체도 국민이 된다.[1]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9차례 개정되었으며, 보통 다까끼 마사오를 위시한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추진하는것이 개헌인 만큼, 국가를 규정짓고 굴러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9차 개정 헌법이며, 이때부터 민주화된 제6공화국의 시작으로 본다.
최근 헌법위에 존재하는 상위법인 여시법이 제정되었다.
- ↑ 헌법 초안을 만드는건 국회의원이지만, 이걸 법률로서 승인하는건 국민들의 국민투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