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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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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2015년 6월 30일 (화) 14:03 판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공익근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