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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7일 (일) 12:17 판

棄却

주의! 이 문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문서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공존합니다.
그 2가지 측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의 모습은 천사와 악마처럼,
혹은 대상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missal

총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로 하나는 물품을 내다 버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느그들이 자주 듣는 것으로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존나 중죄 받아야할 새끼인데 죄가 감형되거나 기각 같은거 뜨면 분노만 치솟아오른다고 한다. 국평오들이 잘 모른다더라.

忌刻

남의 재주를 시기하여 모질게 구는 병신 짓을 뜻함.

枳殼

한의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약으로 탱자를 썰어 말린 약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