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붙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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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미야미즈 미츠하 (토론) 새 문서: {{무기}} 날카로운 물체들을 통들어부르는 단어이다. 도끼,낫,칼,톱등 날카로운것들은 죄다 여기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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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낫,칼,톱등 날카로운것들은 죄다 여기에 속한다. | [[도끼]],낫,칼,톱등 날카로운것들은 죄다 여기에 속한다. | ||
참고로 날붙이를 소지하다 경찰에게 걸리면 흉기소지라고 처벌될수있다. | |||
그러니 날붙이를 소지하다 경찰에 걸리지않게 조심하자. | |||
2020년 5월 5일 (화) 18:09 판
| 이 문서는 총포류, 도검류 같은 무기를 다룹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포의 경우는 총포소지허가증 없이 소지하면 불법이고, 도검류의 경우 도검소지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날카로운 물체들을 통들어부르는 단어이다.
도끼,낫,칼,톱등 날카로운것들은 죄다 여기에 속한다.
참고로 날붙이를 소지하다 경찰에게 걸리면 흉기소지라고 처벌될수있다.
그러니 날붙이를 소지하다 경찰에 걸리지않게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