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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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서로 소닭보듯이 하는 관계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으려 서로의 판결,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끔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도 몇 번 있고 판결내용을 다르게 내린 적도 있다.<ref>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때린 법률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헌재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함 ㅋ 라고 씹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지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물론 둘 다 최고법원인지라 대법원도 고분고분 듣고있지 않았고 제대로 한 판 붙으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ref><ref>판결내용이 달랐던 적은 통진당, 이석기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먼저 내렸는데 이때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후 머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죄 판결때는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ref> 근데 부딪혀봤자 현행 법 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아무래도 서로 소닭보듯이 하는 관계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으려 서로의 판결,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끔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도 몇 번 있고 판결내용을 다르게 내린 적도 있다.<ref>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때린 법률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헌재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함 ㅋ 라고 씹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지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물론 둘 다 최고법원인지라 대법원도 고분고분 듣고있지 않았고 제대로 한 판 붙으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ref><ref>판결내용이 달랐던 적은 통진당, 이석기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먼저 내렸는데 이때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후 머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죄 판결때는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ref> 근데 부딪혀봤자 현행 법 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 근황 ==
{{재앙}}
[[파일:우한 폐렴이 유행해도 '그 새끼'의 사법부 장악은 계속되는 중.png|500px]]
이제는 대법원도 점점 '그 새끼' 입맛에 맞게 변하고 있다. 좌좀들이 들끓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바둑이 2심 변호인인 놈을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임명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내로남불}}
{{이중적임}}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8&aid=0000662363 &#91;속보&#93;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헌 "…원심 판결 파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 노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0년 9월 3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노조해산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부활하면 본격적으로 학생들한테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괴 짱깨국 불곰국 찬양 혐일 혐미 사상주입할 생각에 전교조 꼰퀴벌레 새끼들 존나 신났겠노 ㄷㄷㄷㄷㄷㄷㄷㄷ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92646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교육부, 해직교사 33명 복직 검토]
우덜법연구회 김명수 개씨발새끼 때문에 꼰퀴벌레 33마리 예토전생하게 생겼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32940 살아난 전교조 첫 일성 "文정부, 사과하고 모든 피해 배상하라"]
그런데 전교조는 같은 편인 문죄앙을 때리노 ㅋㅋㅋㅋㅋㅋㅋ 문죄앙 입장에서는 구해준 놈한테 봇짐 내놓으라는 소리 듣는 셈이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일:전교조 새 회장단 후보 1번 수준.jpg|500px]]
현재 그들은 어떻게 해야 어린 개돼지들을 중증 [[페미니스트]]로 계몽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페미나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061907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이 개소리하면 대법원이 막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이 바른소리를 하는데 대법원이 병신 개소리를 하면서 판결을 뒤집고 있다.
{{북괴}}
{{북괴정치}}
{{종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65867 "김일성 잘생겼다"는 말에 유죄받은 95세 여성…41년만에 '무죄']
나라 꼬라지 씨발 잘 돌아간다 ㅋㅋㅋㅋㅋ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 일을 재판하고 있노? 이후 민변은 2021년 2월 15일 성명을 내고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f>{{뉴스 인용 |제목="김일성 만세" 42년 만에 무죄…민변 "진실규명 환영"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165996 |날짜=2021-02-15 |출판사=뉴스1 }}</ref> 왜 민변, 우덜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해체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페미나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63730 "10초 손등 만진건 추행" 1·2심 무죄 뒤집은 박상옥 대법관]
1, 2심에서 남자들이 무죄 나와도 대법원이 다 돌려보냄 ㅋㅋㅋㅋㅋ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만드는 미친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67406 "레깅스는 일상복" 무죄 뒤집었다…대법 "몰카는 성범죄다"]
존나 어이없노 ㅋㅋㅋㅋㅋ 레깅스 입은 여자 뒷태 찍었다고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166991 &#91;단독&#93;15세 걸그룹 나체 합성사진 만든 30대…징역 8년 구형]
씨발 남자는 걸그룹 사진 합성한 거 가지고 징역 8년이나 처때리면서 남편 죽인 년에게는 겨우 징역 3년인 게 문죄앙 보유국의 암울한 현실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1059977 &#91;속보&#93;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법정구속]
[[파일:그린야갤러들의 진노 112.jpg|500px]]
보전무죄 자전유죄 페미민국 수준 ㅆㅂ
{{재앙}}
{{쓰레기 상황}}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1227 &#91;단독&#93;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내달 정기 인사 앞두고 사표 낸 판사만 80여 명 ㄷㄷㄷ 그 중 20명은 법원장이나 고법 부장판사;;; 문씨발 집권 후 적폐몰이 + 느그법 연구회의 요직 독식 + 우덜식 판결로 사법부의 기능이 거의 망가졌는데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노 ㄷㄷㄷㄷㄷ
[[파일:결국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 확정.png|600px]]
{{개쌍놈}}
{{우덜리즘}}
[[파일:김명수 '민주당이 니 탄핵하자고 설친다'.jpg|55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3982 &#91;단독&#93; 임성근 판사 “사직하겠다”… 김명수 “그럼 탄핵 안되지 않나”]
취임 때 법관 독립 침해 온몸으로 막겠다던 김명수 이 새끼가 요즘 무죄 받은 판사 때문에 열받은 민좆당이 그 판사 탄핵소추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 판사가 낸 사직서를 "탄핵이 안되지 않나" 고 반려해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4239 &#91;단독&#93;임성근, 김명수 음성파일 공개 “탄핵하자 설치는데 사표 받으면...”]
결국 빡친 임성근이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대법원장이 정치적 눈치를 살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밝혀졌다. 이제 김명수도 민좆당, 대깨문들한테 적폐 취급받고 양념당하겠노 ㄷㄷㄷㄷㄷ
[[파일:김명수 수준.png|500px]]
삼권분립 어디갔노? 뭔 계속 정치적인 문제 정치정치 그러냐 국회 타령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사법부 수장이란 사람이 뭔 계속 정치적인 상황 타령하면서 국회 눈치 보노???
{{지랄}}
{{개논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04/SAJ7XXHSQ5CGRLPKTCDAQWUXSI/ 김명수, 음성파일 공개되자 “9개월전 일이라...송구하다”]
9개월 전의 기억에 의존해 기존 답변에서 다르게 답변해서 송구하다 이 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4248 판사들 “거짓말한 대법원장이 탄핵감, 분노와 배신감”]
이에 판사들은 "김명수가 거짓말 때문에 연판장을 돌렸을 것"이라며 김명수에게 분노했다.
[[파일:타이밍 잡은 안철수.jpg|500px]]
간찰스 일침 지리노 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결국 임성근의 탄핵은 [[더불어민주당/만행/2021년#린민재판|민좆당의 밀어붙이기로 가결되었다.]]
{{지랄}}
{{개논리}}
{{정박아}}
{{조현병}}
{{사이코패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95125 &#91;속보&#93; 김명수 "법관 탄핵소추 안타깝다…심려 끼쳐 죄송"]
?????? 지가 탄핵 빌미 제공해 놓고는 뭐? 안타까워? 에라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진실}}
{{인정}}
[[파일:대법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jpg|50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37068 &#91;단독&#93;임성근 “金대법원장 입만 열면 거짓말…만일 대비해 녹취”]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151392 임성근 판사 동기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2월 5일, 임성근의 동기 140명이 빡쳐서 집단성명을 냈다.
[[파일:김명수, 거짓말 해명하며 또 거짓말.jpg|500px]]
김명수 이 새끼 지 구라친 거 해명하면서 또 구라쳤단다 ㅋㅋㅋㅋㅋㅋㅋ 무엇보다도 김명수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76864 김명수 후보자, 버스·지하철타고 대법원으로]
존나게 검소한 척하더니
{{위선}}
{{돈귀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84585 김명수 공관 고급석재에 8억, 인테리어에 3억 썼다]
이 새끼 공관 개·보수하는 데에 16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감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랄}}
{{개논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39644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하나회' 아니다"]
{{진실}}
라고 변명하지만 현실은 빨갱이 사조직이다.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37087 &#91;단독&#93;김명수 ‘코드인사’도 논란… 서울중앙지법 ‘빅3’에 내사람 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단행한 법관 인사에서 전국 최대 법원이자 주요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주요 수석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검찰 수사를 주장한 법관들이 차지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유임된 배경을 놓고도 새로운 의혹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94506 &#91;사설&#93;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보유국, ‘문재인의 나라’ 진면목]
결국 2021년 2월 5일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김명수를 매우 격렬하게 비판했다.
{{인정}}
{{오늘만}}
{{인용문|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다.|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황모씨}}
2020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부하고도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한 법원 직원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ref>{{뉴스 인용 |제목=법원 보안직원도 “김명수, 최악 대법원장”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6447 |날짜=2021-02-17 |출판사=조선일보 }}</ref>
{{구라}}
{{인용|1=2021년 2월 17일, 지난달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가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A 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A 부장판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원 일각에선 또다시 ‘거짓말 대법원장’ 비판과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무력화한 인사 농단’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조선일보<ref>{{뉴스 인용 |제목=&#91;단독&#93; 또 드러난 김명수 거짓말...법원장 후보 사퇴 요구한뒤 “자진 철회”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6447 |날짜=2021-02-18 |출판사=조선일보 }}</ref> }}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한테 물러나 달라고 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고 발표 후
{{인용|1=올해 7개 법원에서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가 법원장에 임명됐다.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서경환(55ㆍ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용철(57ㆍ25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김한성(57ㆍ24기)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김형훈(54ㆍ25기) 부장판사가 보임했다. 대구지방법원장에는 황영수(56ㆍ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에는 전상훈(56ㆍ22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63ㆍ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3=중앙일보<ref>{{뉴스 인용 |제목=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73550 |날짜=2021-01-28 |출판사=중앙일보 }}</ref> }}
지 좆대로 임명해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벌구 씨발련ㄴ아
{{우덜리즘}}
[[파일:대법원장이 사표를 못 쓰는 이유.png|60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8&aid=0000319295 '사법행정권 남용·조국' 사건 재판장 또 유임…깨진 임기원칙]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39608 ‘조국-사법남용’ 재판부 유임에… 판사들 “위헌적 특별재판부”]
{{인용문|대법원장의 인사와 법원장의 사무분담으로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것 같다.|판사들}}
{{인정}}
한편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2021년 2월23일 헌법재판소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해서는 안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을 기피 사유로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 재판관이 사건을 맡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았다는 점도 기피 사유라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민변 변호사들이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개입해 판결문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ref>{{뉴스 인용 |제목=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서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40441 |날짜=2021-02-23 |출판사=동아일보 }}</ref>
ㄹㅇ 우덜법 출신 / 새월호 진상규명 주도적 개입한 새끼는 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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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파일:김명수 근황.png|550px]]
우리나라는 잘못 인정한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판사들 사이에선 "유체이탈 사과"라며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91;단독&#93;김명수 대국민 사과에 법원 내부 “유체이탈 사과” 비판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87355 |날짜=2021-02-19 |출판사=파이낸셜뉴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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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오후}}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f>{{뉴스 인용 |제목=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행…대법 "강제추행"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215031 |날짜=2021-02-21 |출판사=연합뉴스 }}</ref> 앞으로 동의하고 성관계해도 여자가 기억 안 난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유죄이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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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자}}
{{우덜리즘}}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11월 ‘대선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2심)의 실형 선고가 난 직후 이 사건 주심(主審)이었던 김민기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2심 판결로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얘기가 법원 안에서 퍼지고 있다. 이 같은 대화가 있었는지 묻는 본지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도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이상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상고가 확실했던 김 지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당시 이런 말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ref>{{뉴스 인용 |제목=&#91;단독&#93; 김경수 2심 실형 나온날...김명수, 판사에 “부담 덜었다” 전화 왜?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8104 |날짜=2021-02-25 |출판사=조선일보 }}</ref>
우덜법연구회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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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쓰레기}}
{{가재}}
{{사과}}
거짓 해명 논란과 법원 인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3월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세 번째 사과였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ref>{{뉴스 인용 |제목=김명수 “재판독립 노력” 사퇴론 일축… 거짓해명 세번째 사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42466 |날짜=2021-03-05 |출판사=동아일보 }}</ref>
사퇴는 불가능하고 사과만 3번째 하는 중임 ㅋㅋㅋㅋㅋ 얼굴 철판 대단하노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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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내로남불}}
{{이중적임}}
{{우덜리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마약이나 보톡스를 하느라 직무를 보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집회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3월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제목=대법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마약’ 집회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46852 |날짜=2021-03-25 |출판사=동아일보 }}</ref>
{{홍어}}
[[파일:김재형.jpg|550px]]
으따 느그 닭년에게는 뭐라고 욕해도 무죄랑께?
경찰이 문재앙의 ‘우한 폐렴 백신 바꿔치기’ 허위 주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021년 3월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문재앙이 우한 폐렴 백신을 바꿔치기해 접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이 돌고 있다며 지난 23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자 내사에 나섰다.<ref>{{뉴스 인용 |제목='文백신 바꿔치기' 글에 대구경찰청 내사···일베 본사 뒤진다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87701 |날짜=2021-03-24 |출판사=중앙일보 }}</ref>
훠훠훠 하쥐뫈 져룰 욕화묜 무죠권 용셔하쥐 안퀟쑴뉘돠. (쭵) 투퀴 일관붸수투 져쟝쇼 회원두룬 더욱 용셔활 쑤 업쑴뉘돠 쭵쭵쭵
닭년한테는 근거 없는 소리를 지껄여도 무죄인데, 문죄앙한테는 의혹 제기했더니 일기방패 쓰면서 경찰 수사?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네 ㅆㅂ
{{진실}}
{{인정}}
{{인용|1=대법원이 25일 시민단체 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사고 때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 발언은 허위이며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다’라며 정반대로 뒤집었다.<br><br>판사에 따라 법률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 기관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누구라도 대통령과 정부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 표현 자유의 기본이다.<br><br>그러나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는 나라에서 대학 내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마약’ ‘보톡스’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 비판과 풍자 대자보였다. 이 청년들 집까지 경찰이 들이닥쳤다. 청년들을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자 ‘불법 침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대자보가 붙은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유죄로 판결했다. 여기가 자유민주국가인가, 문재인 왕국인가.<br><br>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변호사는 이 정권 출범 직후 즉각 기소됐다. 사건 발생 4년 만이었다. 1심은 “공인(公人)의 영향이 클수록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권 편 판사가 항소심을 맡더니 유죄로 뒤집었다.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은 집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문 정권은 5·18에 대해 정부와 다른 말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을 통과시켰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는 법도 추진한다. 대통령 비판, 정권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이율배반, 내로남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조선일보<ref>{{뉴스 인용 |제목=&#91;사설&#93; 박근혜는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고, 文은 안 되고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604154 |날짜=2021-03-26 |출판사=조선일보 }}</ref> }}
구구절절 옳은 말뿐이다. 닭년한테는 마약했다고 해도 무죄, 문죄앙한테는 백신 가림막치고 뚜껑 닫는 거 뭔가 수상하다고 하면 때려잡음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5·18에 대해 다른 의견 제시하면 감옥에 보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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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6일 (수) 17: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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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大法院)은 최고 재판소를 부르는 말이다. 1심판결이 좆같다고 항소하고 2심판결도 좆같다고 항소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며 대법원의 3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제도상 더이상 개길 방법은 없다. 대법원은 무슨 소송이든 최종판결은 여기서 내리는데 사람들의 통상 인식과 달리 소송의 사실관계 같은 건 안 따지고 법률적인 것만 따져서 판결을 내린다. 이른바 법률심이다. 라고 알려져있지만 최근 행보로 그 권위에 상당한 기스가 간 상태다. 법원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한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며 그 아래에 13명의 대법관들이 있다.

재판의 종류

재판의 종류는 부(部) 재판과 전원합의체 재판이 있다. 머법원장이 머법관 중 한 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시킨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4명씩 소부(小部)를 이뤄서 재판하는 것을 부 재판, 머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머법관들이 모여서 13명이서 재판하는 것을 전원합의체 재판이라고 한다. 즉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은 아예 재판업무에서 손을 떼고 머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에만 참여한다. 전원합의체 재판은 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거나(부 재판은 만장일치가 기본이다. 즉 소부 재판에서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결론을 다르게 내리면 전원합의체로 날라간다) 기존 판례를 깨거나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키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등의 것들을 할때에만 한다. 정족수로 결정이 나는 헌재와는 다르게 여기는 다수결이다.

대법원장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본래 대법원의 헌법재판 기능만 따로 떼어 만든 곳이 헌법재판소이나 시간이 지나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요사안(대통령 탄핵, 정당해산)등을 최종결정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은근 대법원보다 상위기관인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헌재에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고 있으며 이는 헌재도 마찬가지이다.

구글에도 자동검색으로 뜨는게 대법원 vs 헌법재판소니 말 다했고 네이버 지식인 등에도 심심하면 올라오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누가 위냐 라는 질문이다. 일단 둘 다 동급인 최고법원이다.

아무래도 서로 소닭보듯이 하는 관계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으려 서로의 판결,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끔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도 몇 번 있고 판결내용을 다르게 내린 적도 있다.[1][2] 근데 부딪혀봤자 현행 법 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각주

  1.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때린 법률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헌재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함 ㅋ 라고 씹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지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물론 둘 다 최고법원인지라 대법원도 고분고분 듣고있지 않았고 제대로 한 판 붙으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
  2. 판결내용이 달랐던 적은 통진당, 이석기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먼저 내렸는데 이때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후 머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죄 판결때는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