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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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통"신물 "매"체 이용 "음"란죄
성범죄 중의 하나로서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불린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함.
 
특히 롤충이나 메갈, 일베, 디시러들 같이 커뮤니티 하는 게이들이 채팅이나 댓글로 특정인한테 성패드립을 선을 ㅈㄴ넘으면서 남발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걸 볼수있다.
 
참고로 성패드립 댓글뿐만 아니라 섹스팅, 몸캠 피싱도 포함한다.
 
{{앰창인생}}
 
가끔 법알못들이 통매음도 정작 별거 아니고 말하곤 하는데, 통매음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흔히 고소당하는 모욕죄나 명훼와는 달리 성범죄로 분류되어서 만약 통매음 전과가 남게 된다면 바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거랑 똑같아서 인생 ㅈ되는거 확정이라고 보면된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으면 일단 ㅈ되는건 각오해야한다.
 
모욕이나 명훼 같은 경우는 초범 기준으로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합의금이나 벌금선에서 끝나고, 전과가 남더라도 솔직히 이미지 스크래치+쪽팔림을 제외하곤 전과 하나있다고 인생이 ㅈㄴ꼬인다던가 어디 취직을 못하게 될 정도는 아니지만 통매음은 다르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 붙기 때문에 공시 같은거 응시가 불가능한건 물론이고, 취직할때도 큰 걸림돌이 된다. 좆소도 성범죄 전과자는 당연히 거른다
 
그러니까 디시러들도 키베를 뜨더라도 특정인을 향한 성패드립은 무조건 자재해라가 아니라 그냥 하지마라

2022년 4월 22일 (금) 00:28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