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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 사형에 준하는 국민조리돌림 허용, 영구까임권 자동부여 | *[[우파]] : 사형에 준하는 국민조리돌림 허용, 영구까임권 자동부여 | ||
*[[좌파]] : 정의이자 진리. 절대 까여선 안되나 우덜 [[달님]]눈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 바로 꼬리를 잘라라 | |||
[[좌파]] : 정의이자 진리. 절대 까여선 안되나 우덜 [[달님]]눈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 바로 꼬리를 잘라라 | *[[일베죄]]: 중범죄다 | ||
*[[무슨죄무슨죄]]: 조심하자 | |||
[[일베죄]]: 중범죄다 | *[[국민정서법]]: 떼법에서 유일하게 높으신분이 인정한 법률이자 떼법계의 헌법 | ||
*[[언론]]: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자 떼법의 흑막중 하나. 기레기가 작정하고 언플하면 그새끼가 원하는대로 떼법이 집행된다. 감히 이분들께서 똥을 싸지르시는데 대드는자는 '''"미투.사회매장형"'''을 선고받는다 | |||
[[무슨죄무슨죄]]: 조심하자 | *[[미투]]: 설령 거짓말이어도 검증해선 아니되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것.남한식 유훈 되시겠다 | ||
[[국민정서법]]: 떼법에서 유일하게 높으신분이 인정한 법률이자 떼법계의 헌법 | |||
[[언론]]: 신성불가침의 | |||
[[미투]]: 설령 거짓말이어도 검증해선 아니되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것.남한식 유훈 되시겠다 | |||
2019년 5월 6일 (월) 02: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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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조선 법률 체계 | ||||||||||||||||
|---|---|---|---|---|---|---|---|---|---|---|---|---|---|---|---|---|
| 유전무죄 무전유죄 | > | 국민정서법 | > | 떼법 | > | 여성시대법 | > | 헌법 | > | 법률 | > | 명령 | > | 조례 | > | 규칙 |
|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 ||||||||||||||||
개요
헬조선 차상위 법. 다른 명칭으로는 국민정서법이 있다.
우덜식 마인드에 맞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 등 헌법기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는 결정 및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법이다.
헌법은 싸다구 후려치는 수준으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헬본은 우리보다 한수 위이다
우덜이 정의인 말그대로 떼모크라시이다.
이성과 법리보다 하루에도 몇번이나 그때 그때 변하는 변덕스런 인간의 '감정', 어떻게 느꼈는지를 더욱 우선시하는 법 논리다.
유의 개념
여론법이다 물론 개새끼(살인범, 강간범)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여론법은 기사에 종속되있으므로 기자가 작정하고 말장난 조금이라도 하면 흑백논리에 익숙해진 대중들이 선동당해 기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우뻥이 있다.
예를들어 정치같은 경우 어느 기자의 성향에 따라 자신에 반대되는 기사를 왜곡 조작해서 쓰면 여론은 그사건 무조건 나쁜거지 하면서 완전 악마로 취급하게된다. 이를 언론 플레이라고 한다. 여론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폭행, 살인모두 사이좋게 사형은 기본이고 연좌제는 옵션이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소년법 폐지와 연좌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한 것은 돈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월호사건때 생긴 각종 이슈들이 있다. 세월호 보상금을 과다하게 많이 받도록 책정되는 것 처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이는 기사를 기자가 써서 여론들은 저거 세금충이네 자식팔이 인가 등 온갖비난 여론이 생기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심한 문제는 집회에서 적용된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해야되지만 기사가 이 시위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좌빨이네 빨갱이네 선동당한 개돼지네 우좀이네 별 좆같은 관심법과 인민재판이 시행된다. 예를들어 좌파집회에서 경찰쪽 입장만 보여준다면 여론은 그들을 100%죽일새끼 취급을 하고 시위대가 경찰에게 당했다는 보도를 하면 여론이 그들을 피해자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중적이다.
쨌든 여론은 가장 최고의 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낙인,일반화,선동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누명이나 죄가 낮은 범죄인대도 극대화 시켜 여론 뭇매를 받는 경우도 잇다
권한
앞서 말했듯 그 권한의 막강함은 헌법을 초월하고 과거 반인반신이 자주 남발했던 긴급조치조차 애들 장난으로 보일 수준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 없다 여기에 걸리는 순간 무조건 유죄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어도 헬조선 특유의 냄비근성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한 번 개새끼는 영원한 개새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나중에 무죄판결 내려졌다고 관심도 안준다. 아무튼 유죄라고 언론에 얼굴 한 번 뜨면 인생 망한거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없다. 그들이 무죄판결 내려졌을때 관심을 준다하더라도 이전까지 너에게 찍힌 꼬리표때문에 생긴 상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여론전을 통하여 집행되는 특성상 감성팔이를 잘하거나 자신을 실드쳐줄 추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면 개새끼로 낙인이 찍혀도 그들집단에게 보호받거나 역관광을 보낼 수 있다. 빼도박도 못하는 마징가표절이지만 틀딱 꼰대 폭도들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은 태권V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승리, 정준영, 윾머, 그리고 카광처럼 지나치게 죄질이 나쁘면 추종자들이 반대로 손절하고 지만 좆되는 경우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실드칠것도 적당히 치는것이 좋다.
형벌
대개 죽이거나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그 스케일은 과거 대역죄인들에게나 시행할법한 수준이며 형벌을 받을 대상자가 술주정을 벌이고 폭행을 했건 성범죄를 저질렀던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선고되는 형벌은 대개 죽는것만 간신히 면할 정도거나 그냥 아예 고통스럽게 죽이는 등 비슷하다.
떼법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 사형
사기 = 끔찍한 사형
보이스피싱 = 사형 + 조선족 학살
강간 = 거세하고 사형
살인 = 고통스러운 사형
연쇄살인 = 매우 잔인하고 끔찍하게 사형
인권 빼애액 = 지 가족이 똑같은 범죄 당하는 형벌
불쌍한 놈이 살인 = 무죄
약해보이는 놈년이 강한 놈년 조질 때 = 포상
떼법을 적용하면 조선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대법원 판사아재들이 이성적인 판결이라는 이름하에 사법계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사아재들도 헬조센 국민이라 가끔보면 판결이 개같다.
일단 연좌제는 기본이라서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
헬조선인 기분에 따라 다르다. 범인의 인상이 좋으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경감되지만 범인이 좆같으면 걍 죽이라고 한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싸움과 비슷하다.
무죄를 받고 싶다고? 그럼 참으로 슬프고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나 창작한 다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야한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혓바닥 잘굴려서 아주 예술적으로 썰을 풀어야 한다. 만약 이 썰풀이가 먹혀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다면 그들이 "어멋! 판사님 저분 무죄 드려요 제에발"하면 쫄보판사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욕먹을까 두려워 무죄를 때려준다. 그리고 너는 무죄 ^오^
무죄받는 꿀팁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가는 소재로 스토리를 창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님이 높으신 분이라면 무죄 받을 확률이 높다. 너가 재벌 3세라면 후일을 기약해 연기학원 좀 다니고 휠체어 타는 법도 배우도록.
ㄴ 굳이 안그래도 된다. 프로기각러 조의연 부장판사님은 무조건 봐주신다.
하지만 상기한 승리, 정준영, 윾머, 카광, 추가로 이영학처럼 조금의 변명도 해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착한 떼법으로 정의구현당하는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리고 너님이 대통령이라면 관권선거 주작질로 후임을 든든한놈 앉혀주면 깜방 안갈 수 있다. 대통령이거나 차기 킹들은 참고할 것. 그러나 ㄹ혜는 자신의 주인님 최순실과 함께 깜방으ㄹ...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 인생 씹창내고 싶으면 언론의 힘을 업으면 된다. 일단 언론이 스케일만 키워주고 나면 상대방은 없는 죄도 더 뒤집어 콩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 단 주작질을 하면 나중에 들통났을 때 역풍을 맞을수도 있으니 사실에 근거해 언론플레이를 해야한다.
해외
엔자이 문서 참조
배심원제 사용
위에 쓰여진 헬조선 떼법은 그냥 우르르 몰려서 입털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배심원제는 당장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감성팔이 잘해서 무죄받고 좀 혐오받는 계층이라고 유죄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떼법에 명시된 법률
- 우파 : 사형에 준하는 국민조리돌림 허용, 영구까임권 자동부여
- 좌파 : 정의이자 진리. 절대 까여선 안되나 우덜 달님눈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 바로 꼬리를 잘라라
- 일베죄: 중범죄다
- 무슨죄무슨죄: 조심하자
- 국민정서법: 떼법에서 유일하게 높으신분이 인정한 법률이자 떼법계의 헌법
- 언론: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자 떼법의 흑막중 하나. 기레기가 작정하고 언플하면 그새끼가 원하는대로 떼법이 집행된다. 감히 이분들께서 똥을 싸지르시는데 대드는자는 "미투.사회매장형"을 선고받는다
- 미투: 설령 거짓말이어도 검증해선 아니되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것.남한식 유훈 되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