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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과 동일하다.
국민정서법과 동일하다.
== 유의 개념 ==
여론법이다 물론 개새끼(살인범)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여론법은 기사에 종속되있으므로 기자가 약간만 말 바꾸면 흑백논리에 익숙해진 여론이 기레기에 꼼수에 넘어가 선동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정치같은 경우 어느 기자에 성향에 따라 자신에 반대되는 기사를 왜곡 조작해서 쓰면 여론은 그건 무조건 나쁜거지 하면서 완전 악마로 취급한다
여론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이나 살인이나 형벌이 같다(사형이다) 또한 가장 문제가 심한것은 돈이다 가장 큰게 세월호다 다른 예시보다 세월호 여론법은
세월호 보상금을 과다하게 많이 받은것처럼 책정된것처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이는 기사를 기자가 써서 여론들은 저거 세금충이네 자식팔이 인가
등 온갖비난 여론이 난다 가장 심한게 집회로써 집회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 진보든 보수든 종북몰이부터 빨갱이냐?등 온갖 여론이 작용한다
예를들어 진보집회에서 경찰측만 보여서 서술하면 진보측은 100%죽일놈이 된다 근데 진보측에서 경찰이 공격했다고 하면 여론들은 그럴만한 짓을 한다고 한다
이중잣대이다 쨌든 여론은 가장 최고의 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낙인,일반화,선동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누명이나 죄가 낮은 범죄인대도 극대화 시켜 여론 뭇매를 받는 경우도 잇다


== 권한 ==
== 권한 ==

2017년 3월 15일 (수) 18:29 판

틀:헬본

주의! 이 글은 헬-조선의 현실을 다룹니다.
K- !!!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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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엾

대한조선 법률 체계
떼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개요

헬조선 최상위 법.

우덜식 마인드에 맞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 등 헌법기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는 결정 및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법이다.

헌법조차 초월한 헬조선의 함무라비 법전. 물론 헬본은 우리보다 한수 위이다

국민정서법과 동일하다.

유의 개념

여론법이다 물론 개새끼(살인범)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여론법은 기사에 종속되있으므로 기자가 약간만 말 바꾸면 흑백논리에 익숙해진 여론이 기레기에 꼼수에 넘어가 선동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정치같은 경우 어느 기자에 성향에 따라 자신에 반대되는 기사를 왜곡 조작해서 쓰면 여론은 그건 무조건 나쁜거지 하면서 완전 악마로 취급한다 여론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이나 살인이나 형벌이 같다(사형이다) 또한 가장 문제가 심한것은 돈이다 가장 큰게 세월호다 다른 예시보다 세월호 여론법은 세월호 보상금을 과다하게 많이 받은것처럼 책정된것처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이는 기사를 기자가 써서 여론들은 저거 세금충이네 자식팔이 인가 등 온갖비난 여론이 난다 가장 심한게 집회로써 집회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 진보든 보수든 종북몰이부터 빨갱이냐?등 온갖 여론이 작용한다

예를들어 진보집회에서 경찰측만 보여서 서술하면 진보측은 100%죽일놈이 된다 근데 진보측에서 경찰이 공격했다고 하면 여론들은 그럴만한 짓을 한다고 한다 이중잣대이다 쨌든 여론은 가장 최고의 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낙인,일반화,선동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누명이나 죄가 낮은 범죄인대도 극대화 시켜 여론 뭇매를 받는 경우도 잇다

권한

앞서 말했듯 그 권한의 막강함은 헌법을 초월하고 과거 반인반신이 자주 남발했던 긴급조치조차 애들 장난으로 보일 수준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 없다 여기에 걸리는 순간 무조건 유죄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어도 조센징들 기억력은 3초라 그런거 모른다. 한 번 개새끼는 영원한 개새끼다. 나중에 무죄판결 내려졌다고 관심도 안둔다. 아무튼 유죄라고 언론에 얼굴 한 번 뜨면 인생 망한거다. 조센징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 모른다.

이것이 시행될 때에는 반인륜적 범죄가 벌어지거나 정치인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헬조선인 좆 꼴리는대로이다.

형벌

대개 죽이거나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그 스케일은 과거 대역죄인들에게나 시행할법한 수준이며 형벌을 받을 대상자가 술주정을 벌이고 폭행을 했건 성범죄를 저질렀던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선고되는 형벌은 대개 죽는것만 간신히 면할 정도거나 그냥 아예 고통스럽게 죽이는 등 비슷하다.

떼법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 사형

사기 = 끔찍한 사형

보이스피싱 = 사형 + 조선족 학살

강간 = 거세하고 사형

살인 = 고통스러운 사형

연쇄살인 = 매우 잔인하고 끔찍하게 사형

인권 빼애액 = 지 가족이 똑같은 범죄 당하는 형벌

불쌍한 놈이 살인 = 무죄

약해보이는 놈년이 강한 놈년 조질 때=훈방


떼법을 적용하면 조선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대법원 판사아재들이 이성적인 판결이라는 이름하에 사법계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사아재들도 헬조센 국민이라 가끔보면 판결이 개같다.

일단 연좌제는 기본이라서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

헬조선인 기분에 따라 다르다 범인이 좋으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경감되지만 범인이 좆같으면 걍 죽이라고 한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싸움과 비슷하다.

일단 무죄를 받고 싶으면 참으로 슬프고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나 창작한 다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썰을 푼 다음 그게 먹히기만 하면 국민들이 "어멋! 판사님 저분 무죄 드려요 제에발"하면 쫄보판사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욕먹을까 두려워 무죄를 때려준다.

그리고 너는 무죄 ^오^

무죄받는 꿀팁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가는 소재로 스토리를 창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님이 높으신 분이라면 무죄 받을 확률이 높다. 너가 재벌 3세라면 후일을 기약해 연기학원 좀 다니고 휠체어 타는 법도 배우도록.

ㄴ 굳이 안그래도 된다. 프로기각러 조의연 부장판사님은 무조건 봐주신다.

그리고 너님이 대통령이라면 관권선거 주작질로 후임을 든든한놈 앉혀주면 깜방 안갈 수 있다. 대통령이거나 차기 킹들은 참고할 것. 그러나 ㄹ혜는 자신의 주인님 최순실과 함께 깜방으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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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 인생 씹창내고 싶으면 언론의 힘을 업으면 된다. 일단 언론이 스케일만 키워주고 나면 상대방은 없는 죄도 더 뒤집어 콩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 단 주작질을 하면 나중에 들통났을 때 역풍을 맞을수도 있으니 사실에 근거해 언론플레이를 해야한다.

떼법에 명시된 법률

일베죄: 중범죄다

무슨죄무슨죄: 조심하자

국민정서법: 떼법에서 유일하게 높으신분이 인정한 법률이자 떼법계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