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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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미야미즈 미츠하 (토론)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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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알고있는 숭례무,첨성대,고려청자등이 문화재의 일종이다. | 우리가 잘알고있는 숭례무,첨성대,고려청자등이 문화재의 일종이다. | ||
이때 형체가 눈에 보이는 유형문회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뉜다. | |||
모든 문화재들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 모든 문화재들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