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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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알고있는 숭례무,첨성대,고려청자등이 문화재의 일종이다.
우리가 잘알고있는 숭례무,첨성대,고려청자등이 문화재의 일종이다.
이때 형체가 눈에 보이는 유형문회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뉜다.


모든 문화재들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모든 문화재들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0년 2월 13일 (목) 21:02 판

틀:갓조선

이 문서는 성물(聖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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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을 욕보이게 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문화적가치가 있는 역사유물들을 말한다.

우리가 잘알고있는 숭례무,첨성대,고려청자등이 문화재의 일종이다.

이때 형체가 눈에 보이는 유형문회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뉜다.

모든 문화재들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