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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1)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2)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3)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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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 14:24 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02.05}{대통령령 제23571호, 2012.01.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급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신설 201.12.13>

  •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의 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연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2.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합 법률 시행령]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3.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융 시행령] 별표 2 제6호 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

4.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의 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1의 2와 같다.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 (1)신축, 증축, 개축, 제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가)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겨우우는 제외한다.
    • (나)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경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정비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가)옥내/옥외소화전설비
    • (나)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수신반
    • (나)소화펌프
    • (다)동력(감시)제어반

[전문개정 2010.10.18]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 (1)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 (2)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 (3)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4)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