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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 ||
*(1)신축, 증축, 개축, 제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1)신축, 증축, 개축, 제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
**(가)[[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 **(가)[[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겨우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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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 12:08 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02.05}{대통령령 제23571호, 2012.01.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급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신설 201.12.13>
-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의 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연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2.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합 법률 시행령]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3.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융 시행령] 별표 2 제6호 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
4.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의 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1의 2와 같다.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 (1)신축, 증축, 개축, 제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