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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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1.[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
2.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급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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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 17:34 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02.05}{대통령령 제23571호, 2012.01.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급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