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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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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
[[분류:건축물]]
[[분류:소방서]]

2015년 8월 27일 (목) 17:27 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02.05}{대통령령 제23571호, 2012.01.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