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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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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있으면 옆나라로 이민가던가
불만있으면 옆나라로 이민가던가


== 어느 정도 맞는소리 ==
== 어느 정도 맞는 소리+약간 개소리 ==
사실 만화든 애니든 현실로리가 아니면 별 상관없다,  
사실 만화든 애니든 현실로리가 아니면 별 상관없다,  
물론 젊고 혁신적은 젊은 남자판사를 만난 1人은 무죄였고 기사화까지 되었지만, 그 후에 늙고 경직된 판사를 만난 누구는 유죄였고 그냥 묻혔다.
물론 젊고 혁신적은 젊은 남자판사를 만난 1人은 무죄였고 기사화까지 되었지만, 그 후에 늙고 경직된 판사를 만난 누구는 유죄였고 그냥 묻혔다.

2015년 6월 25일 (목) 15:58 판

음란물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선동으로 밝혀진지 오래.

2015년 6월 25일의 헌재의 결정은 명백하게 라는 단어가 들어가기전의 아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일 뿐.

이제 교복물 봐도 안 잡혀 가니 하던 대로 갤질이나 하며 야동 실컷 봐라.

원본

개소리

UN 청소년아동기구에서 아동포르노 단속하라고 (이에 더해서 아동 노동에 대한 것도 권고했으나 쿨하게 씹고 있다) 권고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실은 아동포르노 유통이 그렇게까지 활발하진 않다보니 - 없다는 건 아닌데 제작/유통이 활발하지도 않다.-[1] 그냥 꼰대들 눈에 거슬리는 망가나 단속하는 법이 된 법. 물론 현실적으로 포르노 단속 비중이 더 높긴 한데... 위에 말했듯이 지옥불반도에선 현실의 아동 성범죄가 더 충격적이고 많은데도 우덜식 선처도 더 많이 하고 합의라는 개좆같은 제도도 있다.[2] 근데 아청법에 걸리면 포르노 동영상 데이터랑 합의할래, 여가부랑 합의할래? 합의할 대상이 없다. 선처도 없다.

그러니까 포르노 볼 새끼들이 어디로 불똥을 튀겠냐?

UN이 보호라라는 취지로 권고한 건 실제로 아동 포르노 제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지, 딸치는 거 혹은 꼰대들 싫어하는 만화 속의 합의 시도조차 안 되는 아동 표현물이 아니다. 그냥 꼰대들이 UN의 권고를 구실 삼아 지들 보기 싫은 거 취좆할라고 만든 법.

현실에서 60살이 13살과 서로 XX하면 합법이지만 만화에서 18살끼리 서로 XX하면, 만든 놈과 본 놈은 감옥으로 가게된다. 불만있으면 옆나라로 이민가던가

어느 정도 맞는 소리+약간 개소리

사실 만화든 애니든 현실로리가 아니면 별 상관없다, 물론 젊고 혁신적은 젊은 남자판사를 만난 1人은 무죄였고 기사화까지 되었지만, 그 후에 늙고 경직된 판사를 만난 누구는 유죄였고 그냥 묻혔다.

다만 음란물유포죄는 성립하니까 막 퍼뜨리지 말고


2012년 4분기 개정은 망가쟁이들 잡으려고 만든거 맞다. 못 믿겠으면 회의록 봐라.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심심하면 아청법이나 봐라

고등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시 개소리

지옥불반도가 또..

이제 성인이 연기한 교복물을 다운받거나 걸리는 순간 모두 철컹철컹 잡혀간다.

기사

  1. 지옥불반도의 우덜식 선처로 실제 아동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해도 합의하면 집유 나오는 세상에 왜 포르노를 제작 유통하는 짓을 하겠냐?
  2. 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병신같은 판사들이 꼭 판결문에 합의한 걸 고려하고, 돈 좀 쥐어줬다고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며 감형하거나 집유때린다. 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