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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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있으면 옆나라로 이민가던가 | 불만있으면 옆나라로 이민가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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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만화든 애니든 현실로리가 아니면 별 상관없다, | 사실 만화든 애니든 현실로리가 아니면 별 상관없다, | ||
물론 젊고 혁신적은 젊은 남자판사를 만난 1人은 무죄였고 기사화까지 되었지만, 그 후에 늙고 경직된 판사를 만난 누구는 유죄였고 그냥 묻혔다. | 물론 젊고 혁신적은 젊은 남자판사를 만난 1人은 무죄였고 기사화까지 되었지만, 그 후에 늙고 경직된 판사를 만난 누구는 유죄였고 그냥 묻혔다. | ||
2015년 6월 25일 (목) 15:58 판
음란물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선동으로 밝혀진지 오래.
2015년 6월 25일의 헌재의 결정은 명백하게 라는 단어가 들어가기전의 구 아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일 뿐.
이제 교복물 봐도 안 잡혀 가니 하던 대로 갤질이나 하며 야동 실컷 봐라.
원본
개소리
UN 청소년아동기구에서 아동포르노 단속하라고 (이에 더해서 아동 노동에 대한 것도 권고했으나 쿨하게 씹고 있다) 권고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실은 아동포르노 유통이 그렇게까지 활발하진 않다보니 - 없다는 건 아닌데 제작/유통이 활발하지도 않다.-[1] 그냥 꼰대들 눈에 거슬리는 망가나 단속하는 법이 된 법. 물론 현실적으로 포르노 단속 비중이 더 높긴 한데... 위에 말했듯이 지옥불반도에선 현실의 아동 성범죄가 더 충격적이고 많은데도 우덜식 선처도 더 많이 하고 합의라는 개좆같은 제도도 있다.[2] 근데 아청법에 걸리면 포르노 동영상 데이터랑 합의할래, 여가부랑 합의할래? 합의할 대상이 없다. 선처도 없다.
그러니까 포르노 볼 새끼들이 어디로 불똥을 튀겠냐?
UN이 보호라라는 취지로 권고한 건 실제로 아동 포르노 제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지, 딸치는 거 혹은 꼰대들 싫어하는 만화 속의 합의 시도조차 안 되는 아동 표현물이 아니다. 그냥 꼰대들이 UN의 권고를 구실 삼아 지들 보기 싫은 거 취좆할라고 만든 법.
현실에서 60살이 13살과 서로 XX하면 합법이지만 만화에서 18살끼리 서로 XX하면, 만든 놈과 본 놈은 감옥으로 가게된다. 불만있으면 옆나라로 이민가던가
어느 정도 맞는 소리+약간 개소리
사실 만화든 애니든 현실로리가 아니면 별 상관없다, 물론 젊고 혁신적은 젊은 남자판사를 만난 1人은 무죄였고 기사화까지 되었지만, 그 후에 늙고 경직된 판사를 만난 누구는 유죄였고 그냥 묻혔다.
다만 음란물유포죄는 성립하니까 막 퍼뜨리지 말고
2012년 4분기 개정은 망가쟁이들 잡으려고 만든거 맞다. 못 믿겠으면 회의록 봐라.
심심하면 아청법이나 봐라
고등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시 개소리
지옥불반도가 또..
이제 성인이 연기한 교복물을 다운받거나 걸리는 순간 모두 철컹철컹 잡혀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