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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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아니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 심각한 성적인 모독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잠재적 성착취인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님. 야한 그림 야한 애니 야한 게임을 보는 사람에게 성적 모독감을 줄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함.
ㄴ 아니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 심각한 성적인 모독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잠재적 성착취인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님. 야한 그림 야한 애니 야한 게임을 보는 사람에게 성적 모독감을 줄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함.
ㄴ 법적으로 처벌대상은 맞음. 그런데 성착취 문제로 다뤄버리면 우리나라 형법 기강이 안 서지. 그렇게 따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전혀 관련없는 혐의로 고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됨.
이건 성착취 문제가 아니라 음란물로 처벌해야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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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2일 (월) 23:41 판

대한민국의 범죄자.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이다. 닉네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6월 22일 신상공개되었고 6월 23일 포토라인에 선다.

의외로 잘생긴 외모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죄질이 몹시 중하니 n번방 가해자인 것을 잊지 말자.

ㄴ 좆같이 생겼는데

ㄴ 일진 따까리하면서 찐따들 악랄하게 괴롭히는 간신배 같이 생겼노

ㄴ 이새끼 여자였네. ㅅㅂ

기사

별 짓을 다 하고 다녔노. 이 n번방 씹새끼들 때문에 이제 존나 어처구니 없는 것도 징역 가차없이 때리겠네.

ㄴ 그래서 야동 보는 게 잘하는 짓이냐? N번방 방지법인지 뭔지로 야동 불법인데요

ㄴㄴ 여기서 야동 얘기가 왜 나오노

ㄴㄴ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야애니를 막는다고 하는데[1] 무슨 2d인권인가 뭔가 ㅋㅋㅋ 심지어 법이 기준도 존나 애매하잖노 아동 포르노만 막으면 되는데 기준조차 애매한 2d 캐릭터도 급식이랑 비슷하게 생기면 '성착취'로 다 때려잡겠다 이말 아니냐

원래 저거 그냥 음란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야애니 시청해도 성착취혐의로 때려잡히는 거다.

ㄴ 그거 찾아보니까 야한 팬아트 그린것도 다 때려잡는데 야한거 그려도 성착취잖아. 아니 그런 변태들은 때려잡아야지.

ㄴㄴ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2디 캐릭터에게 특정성 부여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존재를 '착취'한다? 이건 음란물로 분류해야지 성착취물로 분류할 일이 아님. 변태새끼들 때려잡아야 하는건 맞지만 인격조차 없는 가짜를 '성착취'로 처벌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ㄴ 아니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 심각한 성적인 모독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잠재적 성착취인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님. 야한 그림 야한 애니 야한 게임을 보는 사람에게 성적 모독감을 줄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함.

ㄴ 법적으로 처벌대상은 맞음. 그런데 성착취 문제로 다뤄버리면 우리나라 형법 기강이 안 서지. 그렇게 따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전혀 관련없는 혐의로 고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됨.

이건 성착취 문제가 아니라 음란물로 처벌해야 된다니까

각주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