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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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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의미에서의 양심==
==법적인 의미에서의 양심==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하였다. 법학에서의 양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양심보다는 신념 같은 단어와 가깝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하였다. 법학에서의 양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양심보다는 신념 같은 단어와 가깝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도 법적인 의미의 양심을 가리키며, 자신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군인들은 노양심이라 군대를 가고 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2016년 6월 12일 (일) 12: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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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쿰척... 헨타이 보고! 쿰척... 탈조'센' 고고!!

불 끄고 자려고 누울 때 생각나는 것

조센징에게는 선척적으로 없이 태어나는 것이다. 고로 조센징으로 태어났으면 양심이 있어서도 바래서도 안 된다. ㄴ 선천적으로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양심과 도덕을 버리도록 교육받는거다.

군대가기 싫은 남자조센징들이 유독 양심을 찾으나 그런거 없다. 설사 조센징으로 양심이 있더라도 다른 조센징들은 절대 양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양심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군대에 가고 양심을 주장해야 씨알이 먹히겠지만 군대 생활 하다보면 조센징 소굴속에 물들어 결국 제대하고 나올 때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반동분자 새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좆뺑이를 치면 타인은 최소한 자신이 당한만큼 아니면 그 이상 좆뺑이 쳐야한다는 조센징 특유의 정문화가 양심대신 발달했음을 알려주는 사례임을 볼 수 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양심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하였다. 법학에서의 양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양심보다는 신념 같은 단어와 가깝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도 법적인 의미의 양심을 가리키며, 자신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군인들은 노양심이라 군대를 가고 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