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을 추가함 |
옛@젖탱이 쭈물쭈물 (토론)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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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엘리베이터(승강기)는 6층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져있다.''' |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엘리베이터(승강기)는 6층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져있다.''' | ||
엘리베이터 만원됬을때 ㄹㅇ 좆같음 씨발 주위사람들 배때기를 다 죽창으로 찔러죽여서 밖으로 내보내고시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