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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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엘리베이터(승강기)는 6층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져있다.'''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엘리베이터(승강기)는 6층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져있다.'''
엘리베이터 만원됬을때 ㄹㅇ 좆같음 씨발 주위사람들 배때기를 다 죽창으로 찔러죽여서 밖으로 내보내고시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