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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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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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군기교육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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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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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1일 (수) 11:39 판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에 의거, 죽은 사람에 대한 디스를 할 때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만 사용하여 공격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디시위키에서는 고인의 생전 업적이나 평가에 상관없이 무고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인드립을 제외하고는 디스를 허용합니다.
다만 너무 막 치다가 고인의 유가족 혹은 위키 이용자들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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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종류 넘버 no.2다 군인의 최고징계는 강등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창이 징계중에 제일쎈거다. 병사를 강등 시키는건 군생활하면서 들어 본적도 없다. 만약 병사를 강등 시켰다간 분노한 현역병들에 의해 국방부랑 병무청이 흔적도없이 사라져버릴것이다. 필자는 영창10일을 갔다왔다 안가는게답이다. 교도병 근무헌병들한태 개딱이고 왔고..정말 감옥이나다름없다^^ 군생활까지늘고 돈까지 뜯기고 이거아주 성공한 군생활 아니겠노? 물론 전역날이 안늘면 1번쯤은 가볼만한데지만 한번 경험해보고싶은 군인들은 후임한테 찔려보자!


당신 누구야?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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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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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8조에 의거, 죽은 사람에 대한 디스를 할 때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만 사용하여 공격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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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가는 곳.

들어가는 순간 국방부시계가 멈추는 진풍경이 일어난다

상위호환으로 육군교도소가 있다.

장교는 여기를 안 가고 보직해임을 받는다. 부사관은 하사까지만 가고 중사부터는 장교와 동일하게 보직해임을 받는다.

한때 2014년부터인가 영창갔다와도 군복무기간 안 늘어난다는 모 기레기새끼들이 거짓기사를 올렸는데, 100% 개소리고 2017년 아직까지도 영창갔다오면 군복무기간 늘어난다.

ㄴㅋㅋㅋ 이거ㄹㅇ 아는선임이 17년4월13일 전역예정이었는데 만창 갔다와서 28일날 쓸쓸하게 혼자 전역함 시벌ㅋㅋㅋㅋ 영창안갔으면 알동기 3명이랑다같이 사이좋게 전역했는데

그나마 다행인건 영창갔다와서 전역해도 나중에 사회생활할땐 아무런 영향을 못끼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취준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최상위권의 회사들에서는 영창갔다온거 때문에 계속 입사지원했는데 불합격크리먹는 좆같은 경우도 있다.

특히 니들이 국정원, 장교, 부사관, 군무원으로 직장을 선택한다면 영창 안갔다와야 좋다. 영창갔다왔다면 걍 경쟁자들을 위해 카펫깔아주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군무원 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들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봤다. 근데 1명을 부득이하게 떨어뜨려야된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최하위권 2명을 대상으로 병영생활기록부를 가져다가 조사한 뒤 다시 재면접을 했다. A는 걍 평범한 관심병사에 예비역 병장 출신이고, B는 모범병사이긴 했는데 후임병새끼가 잘못해서 연대책임으로 영창을 갔다왔다. 그럼 누가 군무원 면접시험에서 떨어졌을까?

정답은 B다. 개좆같겠지만 당금의 헬조센에서는 이게 진리다. B는 정말 억울하겠지만 어쩔수없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니들이 좆소기업, 노가다 등으로 간다면 뭐 영창을 씨발 29박 30일 쳐갔다와도 상관없다.

근황

이 문서는 고인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의 대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지되었다.

대신 군기교육대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