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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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애 떨어지는' 것. 태아가 달을 못 채우고 죽는 걸 말한다. 막장 에로게 중엔 간혹 의도적으로 강간해 임신시키고 다시 학대해서 유산시키는 개막장 시나리오도 종종 나온다. | 말 그대로 '애 떨어지는' 것. 태아가 달을 못 채우고 죽는 걸 말한다. 막장 에로게 중엔 간혹 의도적으로 강간해 임신시키고 다시 학대해서 유산시키는 개막장 시나리오도 종종 나온다. | ||
2022년 11월 12일 (토) 15:57 판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그 재산은 땅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고 선대의 빚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다.
실상
집안 분위기랑 가족관계를 파탄내는데 가장 적격인 요소 No.1
평소에 화목했던 가족도 이거 하나 관리 잘못해서 쌈나고 가족끼리 칼부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마귀스러운 물건이다.
이거 남긴다고 운을 떼면 하면 평소엔 잘 찾아오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보는 자식들이 온갖 효도를 하겠답시고 아양을 떨며 아부질을 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거에 혹해서 재산 넘겨줬다간 바로 안면몰수하고 내다 버리는 자식들을 볼 수 있으니 간보기에 특화하신 그분 처럼 간잽이 짓을 해야한다. 그리고 자기 몰래 유산을 넘기도록 주작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눈 똑바로 뜨고 자식들이 밑장빼기를 하나 안하나 감시해야한다.
특히 IMF 이후 틀딱들의 편애질과 좆팔육의 욕심이 콜라보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유산 분쟁을 말리려는 몇몇 친척을 호구처럼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내팽겨친다. 분쟁 끝나고 자식 세대한테 상처 다 줘놓고 이제 와서 손주한테만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싶다고 아양 떠는 게 역겹기 짝이 없다. 이딴 게 좆팔육이 만든 세상이다.
결론
아무한테도 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써버리는게 좋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안주고 뒈짖하면 헬조선이 "퍼가요^^"하고 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꿀꺽하니 죽기 직전 말년에 펑펑 쓰다가 뒈짖하는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민법 1112조 개정
"학대·부양의무 방기 땐 유류분 상실… 민법 개정해야"
법조계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는지 유산 물려주는 사람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流産
말 그대로 '애 떨어지는' 것. 태아가 달을 못 채우고 죽는 걸 말한다. 막장 에로게 중엔 간혹 의도적으로 강간해 임신시키고 다시 학대해서 유산시키는 개막장 시나리오도 종종 나온다.
ㄴ근데 그게 현실로도 일어난다.